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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사업단·센터)/학과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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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년도 간접비 총 징수액 200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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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전년도 간접비 징수액(기관공통비용)의 15% 내에서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소,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단‧센터 및 학과 지원(연구소‧사업단‧센터 2개 이내, 학과 1개 이내 지정 가능)
- 연구소(사업단‧센터) 지원금: 학과 지원금 지정 규모에 따라 12%∼15%
- 학과 지원금: 간접비 징수액의 3% 이내
- 전년도 간접비 징수액(기관공통비용)의 15% 내에서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소,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단‧센터 및 학과 지원(연구소‧사업단‧센터 2개 이내, 학과 1개 이내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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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 해당 기관의 운영세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연구목적 등 제도 취지에 부합 필수
- 인건비: 연구지원 인력의 급여 등(수당성 경비 제외)
- 본교 학생을 연구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국가R&D참여 중인 경우 인건비 지급 불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분할 계상 금지)
- 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등
- 자산취득비: 사무집기, 기자재 등 (기부채납 필수)
- 인건비: 연구지원 인력의 급여 등(수당성 경비 제외)
- 해당 기관의 운영세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연구목적 등 제도 취지에 부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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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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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지정연구소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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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학과배정 예산 확인 및 사용계획서 제출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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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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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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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033-640-1649/ tnwls0662@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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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소(지역연계) 단계별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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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 규정」의 강릉산학협력단 산학협력 부속시설 중 연구‧지역연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 국책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설치‧운영되는 부속시설은 제외
- 글로컬대학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 규정」의 강릉산학협력단 산학협력 부속시설 중 연구‧지역연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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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설립 목적과 관련한 사업 추진비, 12대 국가전략 기술 및 도내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체간 연구사업 신청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역연계‧협력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부속시설이 주관하는 사업이어야하며, 개인성‧수당성‧자산성 경비는 사용 불가
- 2년(1+1) 지원,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구분 발전·성장형 도약·선도형 정의 ▪ 공간, 연구인력 등 기본적인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까지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으로 혁신활동 부문에 강점이 있는 조직 ▪ 모든 연구역량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지속적으로 연구 및 기술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조직 지원 수 ▪ 3개소 ▪ 2개소 지원금액 ▪ 개소당 16,500천원 ▪ 개소당 18,500천원 지원기간 ▪ ’26.4.1.~’27.1.31.(10개월) - 글로컬대학사업 예산 확정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설립 목적과 관련한 사업 추진비, 12대 국가전략 기술 및 도내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체간 연구사업 신청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역연계‧협력 등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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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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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장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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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평가/선정 및 지원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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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장사전품의 후 지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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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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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기획지원과서류검토 후 지원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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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 선정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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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033-640-1698/ k0613@kang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