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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사업)비 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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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협약 후 지원기관의 연구(사업)비 입금지연 등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과제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협약 전이라도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사업이 확정된 경우 지원 가능
- 협약 후 지원기관의 연구(사업)비 입금지연 등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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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발표자료 포함) 등에 소요되는 경비
연구비 규모(부가세 포함)가 최소 3억원 이상의 중·대형 과제에 한하여 시급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총 연구비의 50%이내에서 최소 필요경비 추가 지원 가능
선지원한 연구과제의 계약이 취소(파기)되거나 일부 삭감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선지원 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발표자료 포함) 등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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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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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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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서류검토 후 지원액 확정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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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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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033-640-2808/ rappine@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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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실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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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책임자의 실험실(연구실) * 간접비(기관공통비용) 계상비율이 총 연구비의 15% 이상 징수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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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당해연도 간접비(기관공통비용) 징수액의 10%를 실험실 운영 및 연구활동 경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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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항 목 사용 범위 인건비 ▪행정지원인력 및 학생연구원 인건비
※ 수당성 인건비는 지급 불가
※ 본교 학생을 연구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국가R&D참여 중인 경우 인건비 지급 불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분할 계상 금지)
연구 지원비 ▪실험실(연구실) 구성원의 연구활동 비용
- 연구 목적의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Web-DB, e-Journal 등) 구입비
- 논문게재료, 학회참가비, 학회연회비 등
- 여비, 회의비, 야근(특근) 식대 등
-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강사료): 동일학과 연구자 제외
▪실험실(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 재료비, 시험분석료, 연구장비 수선비 등
- 사무용품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자산성 비용은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등록·관리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보안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연구활동을 위한 초과 공간사용 부담금
▪그 밖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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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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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지원금 배정지정자 카드 발급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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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지원금 확인 및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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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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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033-640-3032/ tpwls0067@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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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과제 수행 책임자 책임시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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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연구과제 수행 책임자 책임시간 감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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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과제 및 사업과제 수행 책임자
계획서 제출 후 발표평가 등 향후 일정이 있는 경우 해당 일정 종료 시까지 사용한 금액 인정(발표 일정 관련 공문 또는 메일 첨부)
-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과제 및 사업과제 수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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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책임시간 감면 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수업시수 감면 지원
- 통보시기: 매년 6월 말, 12월 말
- 산정기준: 책임시간 통보 전 최근 6개월간 수행한 연구(사업)과제의 연구비
- 책임시간 감면 기준
연구(사업)과제 학기당 연구비 책임시간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기준 감면 적용 4억원 이상 2억 5천만원 이상 9시간 6시간 3시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9시간 3시간 6시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 5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시간 1시간 8시간
현물‧위탁‧협동 등의 연구비를 제외한 순수 연구비만 반영
연구비 수주액 산출: 연구(사업)별 연구비를 월할 계산(연구비÷연구기간(월)×실적기간 내 개월 수)
- 책임시간 감면 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수업시수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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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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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대상자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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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대상자 확정‧감면업무처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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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033-640-3032/ tpwls0067@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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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원 주민세(종업원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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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을 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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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민세(종업원분) 지원 : 과세대상 급여액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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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총무인사팀 033-640-3040/ hana3483@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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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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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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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시행 2022.1.1.)에 따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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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총무인사팀 033-640-2801/ seonhui60@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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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연구용역과제 인지세 및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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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간접비*를 징수한 학술연구 용역과제
* 간접비에 관한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상률을 계상하여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징수율을 적용한 과제
- 간접비*를 징수한 학술연구 용역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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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학술연구 용역과제의 계약에 필요한 인지세 지원, 학술연구 용역과제의 계약 및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계약 및 선금보증증권 발행수수료, 지역개발공채 수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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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해당 연구과제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