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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 수행 시 발생하는 고충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이 유지되며, 신청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드림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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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결과는 개별 통보 드립니다.
상담 범위
-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
-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 받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된 경우
-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경우
- 학생인건비를 회수 및 공동관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