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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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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교외 기관에서 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과제에 대해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서‧제안서를 제출하는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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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발표자료 포함)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전임교원: 1인당 3건 이내,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경우 별도 2건 추가 지원
- 비전임 및 박사후연구원: 1인당 1건
- 지원기준
- 연구(사업)비 신청액 기준
- 현물 및 공동․협동․세부․위탁과제 등을 제외한 순수 우리 대학에서 관리하는 연구(사업)비
- 다년도 과제의 연구(사업)비는 1차년도 연구비 또는 평균 연구(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연구비 신청액
(연간 연구비)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1억원 이상
3억원 미만1억원 미만 지원금액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발표자료 포함) 등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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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범위
- 과제 공고일 2개월 이전부터 과제신청 마감 후 7일 이내
- 계획서 제출 후 발표평가 등 향후 일정이 있는 경우 해당 일정 종료 시까지 사용한 금액 인정(발표 일정 관련 공문 또는 메일 첨부)
- 과제 공고일 2개월 이전부터 과제신청 마감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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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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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선 집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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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정산서류 검토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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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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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033-640-3032/ tpwls0067@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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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과제 디자인 및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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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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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공모과제의 사업계획서 그래픽 및 컨설팅, 발표평가 자료(PPT) 디자인 경비 지원(1인당 1과제 지원)
- 총 연구비 산출기준은 「공모과제신청지원」의 연구과제 연구(사업)비 신청액 기준을 따름
- 지원금액 내에서 사업계획서 그래픽 및 컨설팅, 발표평가자료 PPT 디자인 모두 지원 가능
이공계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지원금액 2억 미만 1.3억 미만 100만원 2억원~5억원 미만 1.3억~3.3억원 미만 200만원 5억원 이상 3.3억원 이상 300만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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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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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신청서 검토 후 지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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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디자인/컨설팅 발주 및 지출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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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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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기획지원과서류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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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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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033-640-3032/ tpwls0067@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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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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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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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연구 수행에 필요한 학술연구활동비(교내연구비) 지원
구분 일반연구 신진교수연구 지원대상 연구 개시일 기준 정년 퇴직일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전임교원 본교에 신규 임용된 2년차인 전임교원(2025년도 임용자) 지원분야 인문‧사회 자연‧공학 인문‧사회 자연‧공학 지원단가 4,500천원 6,000천원 3,500천원 4,500천원 과제수 15개 과제 9개 과제 13개 과제 12개 과제 최종
산출물① 연구결과보고서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② 연구실적물 제출보고서 및 실적물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연구형태 실적물 논문연구 전국단위 이상의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별쇄본 1부 저술연구 저술 1부 발표연구 국내‧외 공인된 장소에서 발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팜플렛) 1부 (예술‧체육에 한함) 번역연구 출판된 번역본 1부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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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단과대학)신청서 제출 -
산학협력단선정 심의 및 연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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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결과보고서 및 실적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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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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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033-640-2865/ kah1105@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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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임교원 연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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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우리 대학 임용 3년 이내인 신규 전임교원
지원연도 직전 3년으로 역산하여 매 회계기간 개시 전에 대상자 확정☞ 동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 후 종료
ㆍ’26.3.1자 신규 임용 교원부터는 신규 지원 중단
ㆍ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는 지원기간(3년)을 보장하여 ’27회계연도까지 지원 후 제도 종료
- 우리 대학 임용 3년 이내인 신규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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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연구과제 수주 준비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교원 당 연 50만원 이내,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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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서 정한 연구활동지원금으로 회계기간(3.1.~다음해 2월말) 내 사용한 경비
단, 인건비, 수당성 경비, 자산성 경비(집기비품, 기계기구 등)는 집행 불가
항목 사용 범위 간접비
나.연구지원비
7)연구활동지원금▪ 여비: 연구 관련 국내·외 출장
▪ 회의비: 1인당 5만원 이내, 내부직원 간 회의는 불인정(외부기관 인원 참여 필수)
▪ 재료비, 시험분석료, 연구장비 수선비 등
▪ 사무용품 및 수수료
▪ 도서, 전자정보(Web-DB, e-Journal 등) 구입비: 연구 목적의 학술용
▪ 논문게재료, 학회연회비, 참가비 등(단, 종신회비 불인정)
▪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강사료): 동일학과 연구자 제외
▪ 기타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
※ 그 밖의 집행기준은 「강원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을 따름
※ 여비 및 학회참가비는 본인 외 학생연구원의 사용액 집행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서 정한 연구활동지원금으로 회계기간(3.1.~다음해 2월말) 내 사용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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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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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배정 금액 안내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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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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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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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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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033-640-3032/ tpwls0067@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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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점연구과제 연구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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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연구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모하여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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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26년 글로컬대학사업 예산 확정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학술연구 역량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 연구기반 구축 및
사업 수주 지원신진연구자
R&BD 지원지정연구 연구회 지원 운영목적 ▪학문적 상호 교류 등을 통한 학문 간 융복합 연구기반 조성 및 사업 수주 역량 강화 ▪신진연구자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협동연구 환경 조성 ▪지역-연구자-산학협력단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현안 등 문제 해결 역량 강화 연구회 지원 수 ▪10개 이내
- 인문사회계열 5개
- 이공계열 5개▪8개 내외 ▪4개 내외 연구회 구성 원칙 ▪2개 학과, 전임교원 3인 이상
※ 내‧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신진 연구자* 3인 이상
- 연구 경험 많은 교내 교원(멘토) 2인 이내 참여 가능
*임용 5년 이내 조교수 이상▪전임교원 1인(책임자) 이상
- (권고) 산학협력중점교수 1인 이상 포함
※ 내‧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지원 기간 ▪’26.4.1.~’27.1.31.(10개월)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가능▪수시 공모
- 선정 및 지원 결정 시점으로부터 3~6개월 이내지원액 ▪각 연구회당 300만원 ▪각 연구회당 400만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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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책임자
(단과대학)신청서 제출 -
산학협력단평가/선정 및 지원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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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책임자사전품의 후 지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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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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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기획지원과서류검토 후 지원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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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 선정 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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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033-640-1698/ k0613@kang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