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220 총 31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게시글 리스트 질문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관마다 개인카드 사용에 관한 기준이 다르므로, 개인카드 사용 전 산학협력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회의비 집행 시,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회의비는 사전 내부결재를 거쳤고,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만 식비가 허용됩니다. 2023.12.28.자 회의 식비부터 ‘회의 식비(다과비) 사용 품의서’를 사전 내부결재 증빙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연구비관리시스템 내에 신규 메뉴 구축 완료 후 관련 내용 재안내 예정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시기: 2024.12.1.로 변경)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질문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으로 투입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답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월 기준 학사과정 130만원, 석사과정 220만원, 박사과정 320만원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학위과정별 기준금액의 1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월별 총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질문 연구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참여기간 동안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산학협력단과의 고용은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체결하여야하며, 2인 이상의 연구책임자가 동일 연구근접지원인력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 및 업무 분장 등에 관한 부분은 각 연구책임자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질문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및 동법 매뉴얼 질문 석·박사과정 수료생이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석·박사 수료생은 원칙적으로 학생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석·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대학원에 연구생 등록요청)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타 대학 소속 학생도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타 대학 학생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학증명서”, 인건비 직접 지급 및 참여율 확인을 위한 “원소속기관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대학 소속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외부인건비로 계상 질문 국외 출장은 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국외 여비 청구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외 출장의 경우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건에 한하여 인정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절차 완료 후 가능합니다. 국외출장 여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공무국외여행 승인공문(교수)/출장신청서(참여연구원), 출장보고서, 여권사본(출입국사실증명서), E-티켓, 숙박 영수증(실비 정산 시), 출장 관련 자료(학회 팜플릿 등)”입니다. 질문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이 취소되었을 경우 항공권, 숙박비 등 취소 수수료를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학회일정변경(주최 측), 천재지변, 유행성질병, 외교부의 적색경보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정산 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는 연구비에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 증빙자료 : 학회취소알림내역, 유행성 질병이나 천재지변의 경우 추후에도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기사, 항공사 지연 안내문 등 질문 외화송금 신청 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외화송금 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령인 정보 : 성명, 국적, 주소 2) 수령인 거래은행 정보 : 국가명, 은행명, 지점명, 은행주소 , 국가별 은행코드(ABA No), 은행고유코드(SWIFT BIC), 계좌번호, 중개수수료 부담 구분(송금인/수령인) 처음 14 1 2 3 4 다음 페이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