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 안내
- 체계적인 산학협력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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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계약 체결 및 이행
- 산학협력단은 법률상 계약의 주체로서 산학협력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서 산학협력 법률고나계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 산학협력 관련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종합관리하여 대학내에 설치되는 부속기관, 부설연규소 등에 대한 종합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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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관리산학협력 계약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대학이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에 별도 회계를 설치하여 전담관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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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산학협력 계약의 내용으로 산학협력 연구성과의 귀속 및 배분 등 지적재산권으 취득∙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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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산학협력단에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두고 이를 통해 연구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 및 노하우들의 사업화를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