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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약체결 및 연구비 청구
- 협약서 및 관련 서류 지원기관 제출(협약체결)
-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서류 제출(협약서 내용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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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비 인금
- 연구지원관리시스템에 과제 등록
- 연구비 입금 내역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연구지원관리시스템 및 유선을 통하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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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청구 관련 서류(연구비 지급청구서, 영수증첨부철 등)를 제출하여 연구비 청산
- 청구 서류 검토 후 연구지원관리시스템에 내역 입력
- 연구비 지출 결의서 결재 후 집행
- 기타 연구비 제반 업무
- 연구 관련 변경사항 처리 : 연구책임자가 변경 신청서를 한학협력단에 제출 → 검토 후 내부결제 처리 → 지원기관 지침에 따라 통보 및 승인처리
- 연구비 청구 (협약서에 준하여 지원기관에 수시 청구)
- 연구비 카드 발급 및 관리
- 연구비 관련 제세공과금 관리
- 연구비 관련 각종 조사 자료 및 통계 자료 작성
- 연구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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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 사용내역 확인
- 집행증빙서류 확인
- 지원기관별 사용실적 양식 및 제출 서류 작성
- 지원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으로 관련 서류(집행증빙서류사본 등)제출
- 정산결과 통보 받음
-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완서류 제출(해당시)
- 정산잔액 발생 시 반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