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사업비) 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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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구(사업)과제 협약 체결 후 지원기관의 연구(사업)비 입금지연 등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과제
- 국가R&D사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이라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사업이 확정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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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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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학협력단 자금 운용 범위 내에서 총 연구비의 50%이내 지원(과제당 5천만원 이내)
- 단, 연구비 규모(부가세 포함)가 최소 3억원 이상의 중‧대형 과제에 한하여 시급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총 연구비의 50%이내에서 최소 필요경비 추가 지원 가능
- 선지원한 연구과제의 계약이 취소(파기)되거나 일부 삭감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선지원 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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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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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연구비 선지원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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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신청서를 검토하여 선지원액 확정
- 선지원금을 연구과제 관리통장으로 입금 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집행 처리
-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입금 후 담당자는 즉시 상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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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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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릉) 재무·구매팀 김민기(640-2808)
- (원주) 산학협력단 분단 이민효(760-8252)
2. 외부 과제(사업) 신청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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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교외 기관(국가기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공모 형태 과제(사업)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전임교원
- 제외 대상
- 교내 연구과제와 교외 기관에서 지원하더라도 공모형태가 아닌 단순 위탁‧지정 과제(사업)
- 기 지원된 연구(사업)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 최종 선정‧수행시 산학협력단으로 간접비를 납부하지 않는 과제(사업)
대학본부 관리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관련 과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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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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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연구과제(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사업발표자료 포함) 등에 직접 관련되어 사용한 경비
- 단, 수당성 및 자산성 경비 집행 불가
- 연구비 신청금액이 5억원 이상 또는 공동사업인 경우 회의비는 지원금의 60% 이내에서만 지원
- 지원내용
구분 개인연구 공동사업 대상 ▪ 전임교원이 연구과제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 전임교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0억원 이상 사업 유치를 위해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금액 ▪ 연구과제 신청액 규모별 차등 지원하되, 신청 사업계획서 상 간접비 계상비율별 가중치 적용 연구비신청액 지원액 5천만원 미만 30 만원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50 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70 만원 5억원 이상 8억원 미만 100 만원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20 만원 10억원 이상 150 만원 ▪ 기본 지원금 우선 지원 후 최종 선정 시 소요 경비 추가 정산을 위한 추가 지원금 지원 구 분 지원액 기본 지원금 150 만원 추가 지원금 *선정 시 150 만원 횟수 ▪교수별 연 3회 이내 ▪ 제한 없음 - 연구과제 신청액 기준
- - 당해 연도가 아닌 총 연구기간의 연구비(현물 제외)
- - 공동·협동·세부·위탁과제 등을 제외한 순수 우리대학에서 관리하는 연구비
- 연구과제(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사업발표자료 포함) 등에 직접 관련되어 사용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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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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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연구 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정산한 후 「외부 과제(사업)
신청 경비 지원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
산학협력단신청서 및 기타서류 등을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정산금을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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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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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릉) 산학·연구기획팀 이세진(640-3032)
- (원주) 산학협력단 분단 김은주(760-8256)
3. 신임교원 연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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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우리 대학 임용 3년 이내인 신규 전임교원 (당해연도 임용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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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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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금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비는 사용 불가(직접비에서 집행)
- 연구자는 연구수행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최대 3년(3회)까지 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서 정한 연구활동지원금*으로 회계기간(3.1.~다음해 2월말) 중 사용한 경비
- 인건비, 수당성 경비, 자산성 경비 집행 불가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 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금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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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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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연구수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임교원 연구 활동 지원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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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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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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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릉) 산학·연구기획팀 이세진(640-3032)
- (원주) 산학협력단 분단 김은주(760-8256)
4. 국제학술지 게재(예정) 논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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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해당 논문에 명기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우리 대학교 소속이며 신청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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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수시 ※논문게재료는 게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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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SCIE, SSCI, A&HA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를 신청할 논문의 교정비 및 학술지 게재에 소요된 비용(논문게재료, 심사료, 투고료 등) 지원
- 연간 1인당 한도액 200만원 범위내에서 편수제한 없이 지원
※ SCIE, SSCI급 등의 학술지 여부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학술지 검색 배너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 교정료 : 교정업체((세금)계산서 발행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교정받은 교정료
- 게재료 : 동일 논문에 대하여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보조금 지원(교무과)’ 또는 연구비 등과의 중복 신청 불가. 단, 실비 내에서 일부 금액만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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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교정료
- Ⅰ. 협약업체에 교정 신청
- Ⅱ. 미협약업체에 교정 후 산학협력단에 신청
- Ⅲ. 교원이 선(先)지출 후 산학협력단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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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게재 예정 영어 논문 교정신청서」및 논문 원고 파일(MS-Word형식)을 산학협력단에 제출
- 산학협력단에서 협약된 업체에 직접 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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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게재 예정 영어 논문 교정 신청서」및 기타 제출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 ※ 기타 제출 서류(필수)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 ※ 개인 현금영수증 또는 개인 카드 결제 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교정 완료 후 해당 업체로 대금 지급
- 제출 서류 검토 후 해당 업체로 대금 지급
- 제출 서류 검토 후 신청 교원에게 대금 지급
- ※ 산학협력단 협약된 업체 이용 시 약 10~20%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 가능
- ※ 영어 논문 교정 신청서 원본은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논문 원고 파일은 담당자 메일로 제출
- - (강릉) 이수진, tnwls0662@gwnu.ac.kr / (원주) 김은주, fiveeco867@gwnu.ac.kr
- 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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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국제학술지에 논문게재 후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 신청서」 및 기타 제출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 ※ 기타 제출 서류(필수) : 논문게재료 청구서(또는 영수증), 납부 확인 서류, 논문 투고 시 점검사항, 게재 논문(또는 별쇄본)
- ※ 개인 현금영수증 또는 개인 카드 결제 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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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정산금을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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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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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릉) 산학·연구기획팀 이수진(640-1649)
- (원주) 산학협력단 분단 김은주(760-8252)
5. 실험실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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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책임자의 실험실/연구실
- 단, 총 연구비의 15%이상 간접비(기관공통비용)를 징수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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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시기
- 연 4회 배정
- 징수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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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실험실 운영‧연구활동에 실제 필요한 경비 지원
-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개인별 「실험실 운영 지원 과제」를 생성하여 관리
- 매년 발생잔액은 이월하여 차년도에 활용
- 사용범위
- 실험실 구성원의 연구활동 비용,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등
- 단, 각종 수당 및 인센티브 성격의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
- ※ 연구자는 연구수행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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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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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연구 책임자별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실험실 운영 지원” 과제명으로 등록연구 책임자별 실험실 운영 지원금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배정(매년 3월)실험실별 (지정자)법인카드 발급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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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연구 책임자별로 배정된 실험실 지원금 확인현행 연구비 신청과 동일하게 실험실 운영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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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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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연구소 지원금으로 전환
-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연구소 활성화 지원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소 지원금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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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릉) 산학·연구기획팀 이세진(640-3032)
- (원주) 산학협력단 분단 김은주(760-8256)
6.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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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개인 연구과제 중 간접비 실적이 있는 교원
- 지원 제외 : 교내 연구과제 및 지원기관(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침 등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이 불가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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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매년 4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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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가R&D 연구과제 : 산학협력단이 징수한 전체 간접비 10%범위 내에서 별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평가기준영역 간접비납부액 협약체결연구비 인력양성 연구개발실적 계 적용비율 45% 30% 10% 15% 100% 개인별 지급총액은 개인 간접비 납부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
- 국가R&D 이외 연구과제 : 간접비 징수금액 X 지급률
간접비징수율 5% 10% 15% 20% 25% 30%이상 지급률 5% 10% 15% 20% 25% 30% 지급률 : 해당 연구과제에 계상된 간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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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연구소 활성화 지원금으로 전환
-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연구마일리지를 연구소 활성화 지원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소 활성화 지원금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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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전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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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이수진(640-1649)
7. 연구원 주민세(종업원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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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을 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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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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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주민세(종업원분) 지원 : 과세대상 급여액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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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총무·인사팀 김선희(640-2801)
8. 산학협력단 유공 교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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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학협력단 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원
- 총 연구비 수주액, 간접비 납부액, 기술이전 수입액 등 분야별 상위자
- 단, 최근 2년 이내 산학협력단 유공 교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기수상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산학협력단 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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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시기매년 연초(시무식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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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총장 표창 및 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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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총무·인사팀 김동기(640-2847)
9. IRB 및 IACUC 온라인 수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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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교내 연구자(교원 및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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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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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BIC STUDY) 온라인 교육 수강비 지원
- 인간대상연구(HR)/동물대상연구(AR) 교육과정
-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BIC STUDY) 온라인 교육 수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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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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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http://bicstudy.org 에 접속하여 상단 퀵메뉴 [Register] 클릭 후 회원가입 (사용자 ID/이메일 주소/비밀번호 입력)상단 퀵메뉴 [Login] 클릭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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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인증
(본인 및 소속기관)상단 퀵메뉴 [My Page], 왼쪽 [멤버십] 클릭 후 본인 인증
(약관 동의/휴대폰 이용한 본인인증)- 소속기관(국립강릉원주대학교) 선택 후 인증코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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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및 교육 이수증 제출수강하려는 교육과정 선택 후 수강
(인간대상 연구 또는 동물대상 연구)교육 이수증 신청교육 이수증을 출력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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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감사팀 이동규(640-2861)
10. 학술연구 용역과제 인지세 및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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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학술연구 용역과제의 계약 및 연구수행 중 인지세, 보증보험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과제
- 간접비를 징수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
- 간접비에 관한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상률을 계상하여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징수율을 적용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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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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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학술연구 연구용역 과제의 계약에 필요한 인지세 지원
- 학술연구 용역과제의 계약 및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계약 및 선금 보증증권 발행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수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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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연구과제 담당자
11. 중점연구과제 연구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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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구분 학문간 연구기반 구축 및 과제‧사업 수주력 향상 신진연구자 R&BD 지원 교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목적 융복합연구의 학문기반 조성 및 연구과제(사업) 참여 역량 강화 신진연구자 간 협동연구 환경 조성, 조기 연구정착 및 연구 역량 강화 교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산학협력 및 연구 수주 활동 지원 연구회수 7개 이내 2개 내외 5개 내외 연구회 구성 원칙 2개 학과, 전임교원
3~5인 이상 - 내‧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신진연구자* 3인 이상 - 연구 경험 많은 교내 교원(멘토) 2인 이내 참여 가능 *임용5년이내 조교수 이상 책임자는 전임교원 - 구성원의 소속, 직급, 인원 수 제한 없이 구성 가능 지원 기간 `23.11.1.~`24.8.31.(10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가능`23.11.1.~`24.8.31.
※최대 3년(1+1+1) 연차별 평가지원액 각 연구회당 200만원 각 연구회당 200만원 - 교수 1인은 분야에 상관없이 1년간 3개 이내 연구회 참여 가능
- 단, 3번, 4번 분야는 각 1개씩만 참여가능
(예: 1번 분야 연구회 3개 참여 또는 1/3/4번 분야 연구회 각 1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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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연구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수용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등)를 지원하며,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모하여 선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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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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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책임자연구회 책임자 명의로 단과대학에서 취합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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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위원회에서 연구회를 선정하여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해당 연구회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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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책임자연구회 책임자는 종료기간이 만료되면 연구회 결과보고서를 연구실적물 및 정산서와 함께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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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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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이세진(640-3032)
12. 연구소(사업단ㆍ센터)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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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간접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비전임 포함)의 주소속 연구소
- 비전임 연구책임자의 범위: 대학 내 연구소(사업단‧센터)에 소속을 두고 있는 연구책임자
- 지원제외 : 교내 연구과제
- 간접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비전임 포함)의 주소속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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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매년 4월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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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간접비 징수액의 15%를 해당 연구소별로 예산 배정
- 연구소(사업단ㆍ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 사용범위
- (인건비) 연구지원 인력의 급여 등
- (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등
- (자산취득비) 사무집기, 기자재 등(기부채납 필수)
- 해당 연구소(사업단ㆍ센터)별 운영 규정ㆍ지침에 준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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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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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의 주소속 연구소별 예산배정(매년 4월)연구소별로 배정된 예산 확인 및 연간 사용계획서 제출연구소(사업단ㆍ센터)별 운영경비 신청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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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연구소 활성화 지원금으로 전환
-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연구마일리지를 연구소 활성화 지원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소 활성화 지원금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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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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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릉) 산학·연구기획팀 이수진(640-1649)
- (원주) 산학협력단 분단 김은주(760-8256)
13. 산학협력단 부설 자립사업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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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산학협력단 부설사업단 중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단 중 우수 자립사업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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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연구분야 학교 대표기관으로 브랜드화하고 운영비 지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자립사업단 지원금 지원 및 포상 시 최우선 고려
- 우리대학 연구분야 대표기관임을 인증할 수 있는 현판 등 수여
- 자립사업단 연차평가로 학내 자체 감사를 대체
- 자립사업단장은 학교 대내외 행사에 참여 시 교무위원급에 준하여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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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 부설 자립사업단 선정 신청서
- 부설 자립사업단 사업실적 보고서
- 부설 자립사업단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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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이수진(640-1649)
14. 학생연구원 산재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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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과학기술분야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 *공학‧자연‧의약계열과 일부 교육계열(공학‧자연)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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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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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시행 2022.1.1.)에 따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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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총무·인사팀 김선희(640-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