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자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물품, 용역, 공사 및 임차,수리에 대하여 관리기관(산학협력단)에서 구매(계약)를 하는 것
2. 중앙구매 기준
- 비소모품(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S/W포함) : 건별 취득단가가 300만원 이상(VAT포함)
- 소모품 및 도서(1년 미만 S/W포함) : 건별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VAT포함)
- 용역, 공사, 임차, 수리 : 건별 1,000만원 이상(VAT포함)
3. 중앙구매 요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소모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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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및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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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사, 임차,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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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4. 중앙구매 업무흐름도
- 연구책임자
- 중앙구매신청
-
- 비소모품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S/W포함)
아래화살표
- 산학협력단
(과제책임자) - 적정성 판단
-
- 연구계획서상 계상여부 확인(미계상시 계약변경)
- 연구장비의 경우 해당과제 최종(단계)종료일 2개월 전 구입완료 여부 확인
아래화살표
- 산학협력단
(해당 시) -
취득단가 3천만원 이상 ~ 1억미만 연구·시설장비
취득단가 1억이상 연구·시설장비 -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의
- 위의 기관에서 심의하지 않은 경우 (자체)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심의
- 산학협력단(자체)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의 구축 타당성 검토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
산학협력단(자체)구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조달구매(G2B를 통한 견적입찰)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
조달청 중앙조달 구매요청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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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진행
(업체선정 → 계약체결)
-
- 산학협력단
-
구매진행
(입찰공고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
-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조달청
-
구매진행
(구매업무협의 → 조달청 입찰공고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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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계약업체
- 물품 납품 및 검사검수
-
-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계약업체
- 물품 납품 및 검사검수 납품(업체), 검사검수(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
-
- 산학협력단 계약업체
- 대금청구 및 지급
-
- 산학협력단 계약업체
- 대금청구 및 지급 대금청구(업체), 대금지급(산학협력단(과제담당자))
- 연구책임자
- (해당 시) 3천만원 이상 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제출
-
-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해당 시) 기부채납
-
-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해당 시) 기부 채납
5. 연구물품 기부채납
대상물품 : 연구(사업)과제 수행으로 구입한 연구물품 중 비소모품
기부채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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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해당 연구 물품 대금청구 서류 제출 시
「연구 물품 기부 채납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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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단과대학 또는 행정지원부서)으로 물품등재 요청
-
- 단과대학 또는 행정지원부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에 등재 후 학교자산으로 관리
연구 물품 기부채납 요청서 작성 및 출력방법
- 입력절차
- 연구비 관리시스템 청구서 작성 → 관련문서(물품내역)선택 → 물품(기자재)등록 란 정보 입력(구입일자, 거래처, 물품구분, 취득구분) → 하단 ‘행추가’ 클릭 → 물품 추가정보 입력 상단 → ‘저장버튼’ 클릭 → 기부채납요청서 인쇄
- ‘물품 추가정보 입력’ 시 입력항목
- 품명, 모델번호,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설치장소, 관리자(책임자)성명/연락처, 정부물품목록번호 입력
정부물품목록번호
- 형식 : 분류번호(8자리)-식별번호(8자리)
- 조회방법 :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https://www.g2b.go.kr:8053/main/main.do) 접속 → 해당 물품모델명 또는 규격으로 검색
(단,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정부물품목록번호 공란으로 제출하되 물품규격서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