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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애자일 2024년 제1호] 일본의 경제 안보 중요기술 관련 기술유출 방지 대책 논의
- 분류
- 정책
- 작성일
- 2024.07.23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조회수
- 74
발행일 | 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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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Bio IN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원문보기 | https://www.bioin.or.kr/board.do?num=326067&cmd=view&bid=policy&cPage=1&cate1=all&cate2=all2&s_key=title&s_str=&sdate=&edate=&listCnt=20 |
일본의 경제 안보 중요기술 관련 기술유출 방지 대책 논의 [KIAT 애자일 2024년 제1호] ◈본문 1.경제 안보 중요기술 공동연구 ●︎(배경・현황)기술은 국가의 자율성・필수성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국가 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 확보와 국제협력 추진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 보안・무결성대책 또한 필요 - 연구활동의 국제화・개방화에 수반하는 연구비 부정 사용 및 기술유출 리스크가 지적되고 있으며,관련 대책은 경제 안보상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주요국에서는 경제 안보상 중요기술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양・다국가 간 협의 시에도 관련된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동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G7에서는 「연구 보안과 무결성 관련 G7 공통 원칙」에서 연구 무결성과 연구 보안의 정의를 내리며 강조함 - 「G7 Best Practice for Secure & Open Research(’24.2)」에서는 연구 보안 및 무결성의모범사례를 정리하여 공유 * ①연구 보안 위험에 노출된 연구 영역의 특징과 정보 공유, ②‘Due Diligence 6’를 실시하고 투명성 및 관련 정보의 공개를 보장함으로써 위험한 활동 영역의 개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경감책 실시, ③연구 관계자 간연구 보안・무결성 관련 대화・정보공유의 장, 인식 개선 활동 확립 등 * Due Diligence : 실사(5p-② 참고) - 특히, 국가 간 경제안보상 중요기술 공동연구 추진 시 외국 또는 단체에 의한 연구 부당 간섭방지를 위한 연구 보안 관점에서 노력이 중요하고 책임 있는 국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국가들도 연구 보안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에는 EU 및 캐나다가 관련 정책을발표하였고, 미・일정상회담(’24.4) 공동성명에서 경제안보 강화 문구*를 추가하였음 * 중요・신흥기술의 진흥 및 보호 등에 의해 미・일의 기술적 우위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를 강화한다. -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내각부(과학기술・이노베이션 사무국)를 중심으로 연구 무결성 확보에 대한대응 방침을 수립하였지만, 기밀정보 누설 및 사이버 공격 사태* 등으로 연구 보안 관점에서의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외국연구자 기밀 정보 누설(’23.6),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사이버 공격(’23.11) ●︎(주요국 동향)국가별로 연구 보안의 정의・범위 등은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큰 틀에서 연구 보안의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미국) NSPM-33* 및 NSPM-33 실시가이드에서 연구 보안이 명확히 정의됨과 동시에 정보공시요건, 프로세스 강화, 리스크 식별・분석 등 자국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을 외국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지시가 이루어졌고, 「CHIPS・과학법(’22)」을 포함하여 관계 부처나 미국과학재단(NSF) 등의연구 보안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정부지원의 연구개발에 관한 국가안전보장 대통령 각서 33호(’21) -(캐나다) 「연구파트너십에 관한 국가 보안 지침(’21)」발표 및 실행 중이며, ’24년에는 「Sensitive Technology Research Areas」와 「Named Research Organizations」를 공표하여 민감 기술과 관련 연구기관 관련 연구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 -(EU)유럽경제안보전략 실시의 일환으로 경제안보 전략 패키지를 발표(’24.1), 이후 연구 보안에 관한 이사회 권고 *를 채택하여 회원국에 대해 권고를 진행하고 있고, 유럽위원회에 대해서도 「European Centre of Expertise on Research Security」의 설치를 포함한 보다 구조적인 지원 옵션을 검토하고 평가한다는 11가지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 보안 활동 지침 및 목록 수립, 지원 서비스 기관 창설, 정부 내 분야 횡단적인 협력의 강화, 연구 관련 기관 관련 내용 등 -(영국)국제연구협력 무결성을 위한 「Trusted Research 캠페인(’19) * 」을 진행 중이고, 대학에서는 연구 협력 지원팀을 설치하여 국제공동연구 시 국가 안보상 리스크를 상담・지원하며, 정부에서는 영국 내 대학을 외국의 기술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표명함 * 영국의 연구자, 대학, 산업계가 국제협력에 자신을 가지고 잠재적 리스크에 관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잠재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처이며, 관련 가이던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호주) 정부・대학・ARC * 공동 TF에서「대학 섹터에 대한 외국 간섭 대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각 대학 자체 대처를 실시하게 하며, ARC에서 필요한 경우 리스크 검토를 진행토록 함 * 호주 연구 평의회 : 호주 연구개발 자금 배분 기관 -(일본)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21.4)에서 연구 활동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연구 무결성 확보 대응 방침을 결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제정, 후속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국립연구개발법 개정(’24.3) 시 연구 보안, 무결성 확보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신청을 공표 ● (연구 보안 대책)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확보하고, 동맹국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 보안 대책 필요 - 미국을 비롯한 각국 문서에도 밝혀지고 있듯이, 연구 개방성 및 협력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일부 국가는 개방적 연구 환경을 이용하여 연구비용과 리스크를 회피하며 부당하게 자국 경쟁력을증대시키려고 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 성과 공개 원칙 등을 유지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확보한후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연구 보안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야 함 - 그리하여, 동맹국 등 제도와 실태를 바탕으로 일본의 경제안보상 중요기술 육성 및 상대국과 대등한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하 G7의 정리에 따라 조치 방안을 강구 ①︎위험에 노출되는 연구 영역의 식별 및 정보 공유 - 지금까지 실시해온 연구 무결성 대처를 기반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연구 영역 및 특정 영역의국제공동연구 추진을 하고, 외국의 선진적 대처와 유사한 연구 보안 대처가 필요 - 검토 시 연구현장 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이 중요 ②︎Due Diligence*를 실시하고, 투명성・개방성을 확보하여 리스크가 있는 영역을 특정하고 표준 조직관행으로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 * 실사라고 이해되며,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사업에 있어 의사결정 이전에 적절한 주의를 다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수행하여야 하는 주체의 책임 즉, 소정의 절차에 따른 조사 행위 - 경쟁적 연구비 투입 프로그램의 경우 연구 성과 공개를 전제하며, 정부 지침에 근거한 연구 무결성대책이 Due Diligence와 연결되도록 연구자・연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를확인하고 유관기관에서 철저한 검토를 실시 - 특정 영역에서는 국제공동연구 대상국 또는 동맹국 등와 유사한 연구 보안 노력 필요 * 외부데이터 리소스 이용 또는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실사를 수행하는 메커니즘 등으로 오픈소스・DueDiligence 등에 의한 Risk Management 실행도 검토 ③︎연구관계자 간 연구 보안・무결성 관련 소통・정보공유를 위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자원 확립 - 연구비 제공 부처・기관 활동뿐만 아니라 수사・공안당국, 법률 집행기관 등의 정부 내 관계기관 간제휴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부과 연구계 간 쌍방향 정보 교환의 장을만들고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제 안보를 둘러싼 국제적인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보안・무결성에 관한 리스크를 특정하는 분석력의 강화가 필요함 - 연구 보안・무결성 대책 추진 시 특정 국가・연구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유관기관 규모와 실정에 맞는 연구 보안・무결성 대책 추진을 위하여 체제 정비 및 선진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본 대책 및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 검토자료를 근거로 정부・관계기관 간공통 방침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함 ...................(계속) ☞ 자세한 내용은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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