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991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휴가 관련 안내 사항
- 작성일
- 2025.08.21
- 작성자
- 엄인아
- 조회수
- 302
1. 관련: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21조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연간 10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휴가 일수 및 사용 방식은 연구실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연구자와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대학․대학원생)의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과
최소한의 휴가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 개정 내용
-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간 10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노력 - 휴가 일수 및 사용 방식은 운영실 운영 특성과 학생연구자와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연구자의 휴가 사용 제한 금지 |
3. 이에, 연구책임자께서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가 보장과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제도를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하오니 연구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휴가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