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기준 개정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4.11.21
- 작성자
- 박가은
- 조회수
- 509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 및 부칙 <제2023-49호, 2023. 12. 28.>
나. 산학협력단-341(2024. 1.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의 시행일(2024.12.1.)이 임박함에 따라 연구비관리시스템 내 “회의비 사전 품의” 메뉴를 신설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연구자분들께서는 불인정되는 회의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중 사전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식비 사용 가능
* ‘회의 시작 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 중 늦은 시간까지 승인 완료
나. 변경 사항
구 분 |
현 행 |
2024. 12. 1. 이후 |
사전 결재 방법 |
비전자 서식*을 작성·제출 * 회의 식비(다과비) 사용 품의서 |
연구비관리시스템 내 ‘회의비 사전 품의’ 승인 |
사전 결재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
회의록에 변경 내용 반영 |
연구비관리시스템 내 ‘회의비 사후 품의’ 승인 또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 반영 |
사전 결재를 하지 않은 경우 |
회의비 집행 불가(불인정 사항) |
현행과 동일 |
다. 문의처
1) 제도 관련 문의: 연구과제별 담당자
2) 연구비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총무인사팀 김웅래(내선: 1591)
※ 우리 대학교는 개정사항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4.1.15.부터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자 내부결재 시행(’24.12.1.)의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 내 ‘회의비 사전 품의’ 메뉴를 오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2. 연구비관리시스템 회의비 사전(사후) 품의 매뉴얼_ver.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