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과제참여 연구원)
- 작성일
- 2025.01.16
- 작성자
- 이하나
- 조회수
- 886
「소득세법」 제13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2024년 산학협력단 법인 내에서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근로계약 및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과제참여 연구원)
※ 2025.1.1.자 퇴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자
※ 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
※ 기타소득을 지급 받는 대상자들은 미해당
2. 추진 일정
추진 내용 |
일정 |
세부 내용 |
소득공제신고서 인터넷 입력화면 오픈 및 개인별 소득공제 자료 입력 |
1.24.(금) ~ 2.6.(목) |
① www.ipayview.com 접속 후 개인별 로그인(붙임 1 참고) ※ 기업코드: Y426 / 사원번호: 개인별 사번 ※ 최초 로그인 시 휴대폰 인증으로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②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PDF) 다운로드 파일을 업로드 하여소득공제 내역 확인(붙임3 참고) ※ 개인정보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로 내려받기 ※ 파일은 암호 설정 금지 |
제출 자료 수정 기간 |
2.7.(금) ~ 2.10.(월) |
제출 자료 수정 * 소득공제서 미 제출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시스템 오픈 요청 |
소득공제신고서 검토 결과 및 정정내역 화면 오픈 |
2.17.(월) |
연말정산 결과 확인 |
연말정산 최종 마감 |
2.21.(금) |
|
결정세액 환급 및 추징 |
3월 초(예정) |
(환급액) 개인별 급여 계좌로 환급액 일괄 지급 (추징액) 개인별 산학협력단 계좌로 추징액 입금 |
3. 기타 사항: 소득공제 자료를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 공제(원천세 공제항목, 4대보험료 공제항목, 인적공제 등)항목으로만 연말정산 되며,
최소 공제로 인한 추징액이 발생한 경우 추징액을 선 부담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이 개별 정산 해야함
4. 문의처: 산학협력단 총무·인사팀 이하나(033-640-3040)
붙임 1. 2024년 연말정산 세법 안내(개정세법) 1부.
2. 2024년 연말정산 세법 안내 1부.
3. 2024년 연말정산 신고서작성 및 제출방법 1부.
4. 2024년 연말정산 제출서류 요약 1부.
5. 2024년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전자파일업로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