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창업이란?
-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교·내외에서 창업하여, 대표자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창업 절차
-
① 창업신청서 제출
ㆍ창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제출 -
② 교원창업 심의위원회 심의
ㆍ시장성, 사업성, 발전가능성, 창업타당성 등 검토 -
③ 교원창업 승인
ㆍ교원창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④ 겸·휴직 신청
ㆍ벤처기업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교육공무원의 겸·휴직 신청 -
⑤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ㆍ학내 공간 이용 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⑥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ㆍ법인등기(법원) 및 관할세무서(사업자등록)에 신청 -
⑦ 사업개시
ㆍ창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기업 업무 개시 -
⑧ 사후관리
ㆍ연도별 창업기업 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지원
-
-
관련 서식
-
용어 정의
- 창업겸직
- ‘교원겸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과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임직원을 겸하는 것
(강원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12조(창업·겸휴직)에 따라 창업겸직 허가기간은 1회당 3년 이내로 하며 창업기간은 창업교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사임 시까지로 한다.)
관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 ‘교원겸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과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임직원을 겸하는 것
- 창업휴직
- ‘창업휴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
(강원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12조(창업겸·휴직)에 따라 창업휴직 허가기간은 총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 ‘창업휴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
- 재정적기여
- ‘재정적 기여’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에 일정부분의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
(강원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21조(창업교원의 재정적 기여)에 따라 창업교원은 등기부등본상의 발행 주식 5%를 증여하여야 한다.다만, 창업당시 창업기업의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창업기업의 자본금이 최초 1억원을 초과하는 증자 시점에,창업교원은 창업기업의 자본금 1억원 기준으로 보통주식 5%를 산학협력단이 보유할 수 있도록 추가로 무상기부하여야 한다.)
- ‘재정적 기여’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에 일정부분의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
- 사후관리
- ‘교원겸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과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임직원을 겸하는 것
- 창업교원은 당해 창업기업의 연간 운영보고서를 다음 해 4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창업겸직
-
문의 사항
- 강릉산학협력단 창업지원본부 033-640-2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