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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분류
- 정책
- 작성일
- 2026.06.12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조회수
- 15
| 발행일 | 2026.06.09 |
|---|---|
| 정보제공 | Bio IN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원문보기 | https://www.bioin.or.kr/board.do?num=334097&cmd=view&bid=division&cPage=1&cate1=all&cate2=all2&s_str=&listCnt=15 |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용 마약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의무 강화 등- 7월 20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9일 입법예고하고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위반 횟수에 따라 (현행) 업무정지 1, 3, 6, 12개월 → (개정) 3, 6, 9, 12개월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 17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➋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방정부가 처분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토록 하는 근거 신설 등이다.* (마약)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N-desethyl etonitazene) 등 3종** (향정) 메페드린(Mephedrene), 다리도렉산트(Daridorexant) 등 14종또한 지난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➊폐업 등으로 자격 상실한 마약류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➋마약류취급자의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계속)☞ 자세한 내용은내용바로가기또는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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