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특별면제장학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특별면제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면제장학금 신청 대상
장학금 종류 |
지원 자격 |
제출 대상 |
국가유공자 장학금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하는 학부생(본인 및 자녀) |
- 신규 신청자 - 지급 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희망나눔 장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자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장학재단 소득분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
체육특기자 장학금 |
직전 1년(2개 학기)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부생 |
- 체육부 추천 |
자아실현 장학금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
- 신규 신청자 - 지급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학부생(본인 및 자녀) |
- 신규 신청자 - 지급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국가유공자, 자아실현, 북한이탈주민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서류 제출 불요
2. 신청기간: 2025. 7. 17.(목)까지
3.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붙임」 참조
4. 유의 사항
1) 2025학년도 2학기 복학 대상자도 신청
2) 희망나눔장학금(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학생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를 적용하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3) 특별면제장학생의 등록금 사전감면처리는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2025. 5. 23.(월) ~ 6. 23.(금))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 하여야만 가능하며, 1차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사후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