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특별면제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7.07
작성자
학생복지과(장학팀)
조회수
397

<2025학년도 2학기 특별면제장학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특별면제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면제장학금 신청 대상

 

 

장학금 종류

지원 자격

제출 대상

국가유공자 장학금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하는 학부생(본인 및 자녀)

- 신규 신청자

- 지급 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희망나눔

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장학재단 소득분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체육특기자 장학금

직전 1(2개 학기)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부생

- 체육부 추천

자아실현 장학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신규 신청자

- 지급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학부생(본인 및 자녀)

- 신규 신청자

- 지급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 자아실현, 북한이탈주민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서류 제출 불요


 2. 신청기간: 2025. 7. 17.(목)까지

 3.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붙임」 참조

 4. 유의 사항

   1) 2025학년도 2학기 복학 대상자도 신청

   2) 희망나눔장학금(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학생 대상)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를 적용하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3) 특별면제장학생의 등록금 사전감면처리는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2025. 5. 23.(월) ~ 6. 23.(금))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 하여야만 가능하며, 1차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사후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