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연구과제 연구원)

작성일
2026.01.16
작성자
이하나
조회수
401

소득세법 13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2025년 산학협력단 법인 내에서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근로계약 및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과제참여 연구원)

    ※ 2026.1.1.자 퇴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자

    ※ 2025년 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

    ※ 기타소득을 지급 받는 대상자들은 미해당

 

  2.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일정

세부 내용

소득공제신고서 인터넷 입력화면 오픈 및 개인별 소득공제 자료 입력

1.23.() ~ 2.3.(화)

 www.ipayview.com 접속 후 개인별 로그인(붙임 1 참고)

  ※ 기업코드Y426 사원번호개인별 사번

  ※ 최초 로그인 시 휴대폰 인증으로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사번 모르는 경우에는 담당자 문의

②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PDF) 다운로드 파일을 업로드 하여 소득공제 내역 확인(붙임3 참고)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

   ※ 개인정보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로 내려받기

    파일은 암호 설정 금지

제출 자료 수정 기간

2.5.(목) ~ 2.10.(화)

제출 자료 수정

* 소득공제서 미 제출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시스템 오픈 요청

소득공제신고서 검토 결과 및

정정내역 화면 오픈

2.11.()

연말정산 결과 확인 

연말정산 최종 마감

2.23.()

 

결정세액 환급 및 추징

2월 말(예정)

(환급액) 개인별 급여 계좌로 환급액 일괄 지급

(추징액) 개인별 산학협력단 계좌로 추징액 입금 

 

  3. 기타 사항

    ① 소득공제 자료를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 공제(원천세 공제항목, 4대보험료 공제항목인적공제 등)항목으로만 연말정산 되며

         최소 공제로 인한 추징액이 발생한 경우 추징액을 선 부담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이 개별 정산 해야함

         ※ 기본공제 처리된 경우 본인이 직접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② 항목별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 향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자료 입력

      ※ 부양가족 중복 공제, 부양가족 소득(양도소득세 등)이 있음에도 기본공제 받는 경우 등은 수정신고 대상자로 통보되어 가산세 부과됨

   

    

  4. 문의처산학협력단 총무·인사팀 이하나(033-640-3040)


 

붙임    1. 2025년 연말정산 세법 안내(개정세법) 1부.

          2. 2025년 연말정산 세법 안내 1.

          3. 2025년 연말정산 신고서작성 및 제출방법 1.

          4. 2025년 연말정산 제출서류 요약 1부.

          5. 2025년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전자파일업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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