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휴가 관련 안내 사항

작성일
2025.08.21
작성자
엄인아
조회수
311

1. 관련: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1


21(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연간 10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의 휴가 일수 및 사용 방식은 연구실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연구자와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대학대학원생)의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과 

   최소한의 휴가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간 10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노력

- 휴가 일수 및 사용 방식은 운영실 운영 특성과 학생연구자와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연구자의 휴가 사용 제한 금지


 

3. 이에, 연구책임자께서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가 보장과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제도를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하오니 연구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휴가 관련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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