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작성일
2024.01.18
작성자
이하나
조회수
499

소득세법 13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2023년 산학협력단 법인 내에서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근로계약 및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사업단 직원과제참여 연구원 등)

    ※ 2024.1.1.자 퇴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자

   ※  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

    ※ 기타소득을 지급 받는 대상자들은 미해당

 

  2.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일정

세부 내용

소득공제신고서 인터넷 입력화면 오픈 및 개인별 소득공제 자료 입력

1.25.() ~ 1.31.(수)

 www.ipayview.com 접속 후 개인별 로그인(붙임 1 참고)

  ※ 기업코드Y426 사원번호개인별 사번

  ※ 최초 로그인 시 휴대폰 인증으로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②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PDF) 다운로드 파일을 업로드 하여소득공제 내역 확인(붙임 3)

  ※  개인정보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로 내려받기

   파일은 암호 설정 금지

제출 자료 수정 기간

2.1.(목) ~ 2.5.(월)

제출 자료 수정

* 소득공제서 미 제출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시스템 오픈 요청

소득공제신고서 검토 결과 및

정정내역 화면 오픈

2.15.()

연말정산 결과 확인 

연말정산 최종 마감

2.22.()

 

결정세액 환급 및 추징

3월 초(예정)

(환급액) 개인별 급여 계좌로 환급액 일괄 지급

(추징액) 개인별 산학협력단 계좌로 추징액 입금 

 

  3. 기타 사항소득공제 자료를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 공제(원천세 공제항목, 4대보험료 공제항목인적공제 등)항목으로만 연말정산 되며,

                       최소 공제로 인한 추징액이 발생한 경우 추징액을 선 부담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이 개별 정산 해야함


  4. 문의처산학협력단 총무·인사팀 이하나(033-640-3040)


 

붙임 1. 2023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1.

          2. 2023년 연말정산 세법 안내 1.

          3. 2023년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전자파일업로드) 1.

          4. 2023년 연말정산 제출서류 요약

          5. 국세청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제공동의신청방법(로그인 방법 포함)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