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내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2023.1.18.) 및 공무원 여비 규정(2023.3.2.)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숙박비·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
| 제1호 | 20,000원 | 실비 | 25,000원 | 25,000원 | 실비 | 25,000원 | 
| 제2호 | 20,000원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 20,000원 | 25,000원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25,000원 | 
◦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국내자동차운임 지급을 위한 연료비 지급기준 현행화
-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 구 분 | 휘발유 | 경유 | LPG | 하이 브리드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전기 | 수소 | 
| 연비 | 11.97 | 12.52 | 8.83 | 15.37 |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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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비 (km/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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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4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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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 (km/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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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