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2023.3.2.)

작성일
2023.03.03
작성자
박가은
조회수
101527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내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2023.1.18.) 및 공무원 여비 규정(2023.3.2.)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숙박비·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20,000원

실비

25,000원

25,000원

실비

25,000원

제2호

20,000원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20,000원

25,000원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25,000원


 

◦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국내자동차운임 지급을 위한 연료비 지급기준 현행화


 -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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