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성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첫걸음 뗀다

분류
정책
작성일
2026.07.13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

발행일2026.07.10
정보제공 경제정보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원문보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041&pg=&pp=40&device=pc&search_txt=&topic=&type=J&depth1=G0000&depth2=A


중소벤처기업부는 ’26.7.10.(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공고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중기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며, 접수는 7.10.(금)부터 8.10.(월)까지 진행함.-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과 최대 6년간 수의계약,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등 조달 혜택을 받음.- 중기부는 7.15.(수)에 혁신제품 지정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며,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조달 절차 실무 설명을 진행할 예정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세부 안내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서 받을 수 있음.<참고>1. 혁신제품 지정 제도 개요2. 2026년 상반기 신규 지정 혁신제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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