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창작 디자인 안내서 발간...기업·디자이너 실무 활용 기대

분류
정책
작성일
2026.07.13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

발행일2026.07.09
정보제공 경제정보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원문보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002&pg=&pp=40&device=pc&search_txt=&topic=&type=J&depth1=G0000&depth2=A


지식재산처는 ’26.7.9.(목)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 가이드」를 배포한다.- 안내서는 인공지능이 관여한 디자인도 신규성 등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가능하나, 실질적 기여가 있는 사람만 창작자로 인정됨을 강조함.- 인공지능 활용 시 입력정보 관리, 창작 과정의 기록·보관, 선행디자인 점검의 중요성을 안내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신규성 상실을 방지하고 과정 자료를 남겨야 함을 안내함.- 출원 단계에서 창작자란에는 자연인만 기재해야 하며, 도면 일관성·명확성 부족 등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는 출원 적합 도면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함.- 심사 과정에서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 도면 일관성, 신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안내함.<붙임>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가이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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