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6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5월 21일~22일, 제도 이해 및 활용 전략으로 구성된 일반·심화 과정, 실습 교육 병행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5월 21일부터 양일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약사법」, ’15.3. 전면시행)이번 교육은 ❶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등 기본적인 내용의 일반과정(21일)과 ❷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특허연계제도 판례 분석 및 구체적인 허가특허연계제도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심화과정(22일)으로 구분·운영된다.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 과정 내용 일반과정(5.2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심판의 종류 및 전략 (실습)실무자를 위한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심화과정(5.22.) 허가특허연계제도 사례 및 판례분석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기업의 행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실무 (실습)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및 실무 또한, 이번 실습 과정은 전년도 교육에서 높은 호응을 얻어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누리집에서 검색식 작성과 해외 분쟁정보 조회 등의 검색 실습으로 구성된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 개인 노트북 지참이 필요하다.교육 신청은 교육 안내문(붙임)의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을 통해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세부 신청 방법은 전화(02-6196-2071, 2073)로 문의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회사별 인원을 고려하여 과정별 200명을 선발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계속)☞ 자세한 내용은내용바로가기또는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