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분류
정책
작성일
2026.05.13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3

발행일2026.05.08
정보제공 경제정보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원문보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0743&pg=&pp=40&device=pc&search_txt=&topic=&type=J&depth1=G0000&depth2=A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5.7.(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신속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인프라 구축 및 투자 유치의 필요성에 따라 여야 합의로 AIDC 특별법이 마련·의결됨.- AIDC 특별법은 산업 육성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촉진 등 지원방안과 함께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개혁 내용을 포함함.- 해당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9개월의 경과 기간 후 ’27.2월 시행 예정으로, 하위법령 정비와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규제 완화 기준·절차를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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