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분류
정책
작성일
2026.05.13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6

발행일2026.05.08
정보제공 Bio IN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문보기 https://www.bioin.or.kr/board.do?num=333749&cmd=view&bid=division&cPage=1&cate1=all&cate2=all2&s_str=&listCnt=20


국가 R&D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5.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5월부터 시행 예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축적하고 개방하여 후속연구와 AI 모델 개발에 활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추진 경과 : 복기왕 의원(’24.7.2.), 박충권 의원(’24.7.4.), 황정아 의원(’24.9.3.) 대표 발의 → 과방위 의결(’26.4.14.) → 법사위 의결(’26.5.6.) → 본회의 의결(’26.5.7.)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로 연구 결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요한 정보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의 가치가 주목받으며 논문, 특허 등의 연구 성과와 별개로 연구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이하 ‘국가연구데이터’)는 관리의 의무가 없었고,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관리가 각 부처나 연구개발기관, 연구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연구데이터의 공개 방식, 기준이나 권리 인정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다른 연구자가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연구데이터를 공유받아서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앞으로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생산된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는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개 국가연구데이터는 추후 지정할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나 분야별 전문플랫폼에 등록 또는 연계를 통해 공개하여 연구자들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데이터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➊ 국가연구데이터 정의 및 권리 인정 체계 마련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제2조), 국가·연구개발기관·연구자·활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다(제4조). 또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를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자의 성과를 보호·관리하도록 하였다(제5조).➋ 국가연구데이터 정책 마련과기정통부장관은 3년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제7조)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제8조)하게 된다. 또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➌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운영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연계·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 또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안 제11조).➍ 통합플랫폼·전문플랫폼 구축,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및 등록·연계 의무화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등록·연계하고 검색·활용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분야별 전문센터가 각각 통합플랫폼과 전문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 또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제17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개할 국가연구데이터는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하였다(제18조).➎ 공개 원칙 확립 및 비공개 기준 마련을 통한 공개·보호의 균형 확보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제22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제3자 권리 보호가 필요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제23조). 또한 공개된 데이터의 출처 표시와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하고(제24조), 표준계약서 권장, 이용내역 공개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제25조).「국가연구데이터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27년 5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연구 현장과 소통하며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동 법의 시행을 통해서 앞으로는 국가연구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연구자와 기업이 이를 더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연구자는 기존 연구데이터를 활용해 중복 실험과 반복 조사를 줄이고 후속 연구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기업은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새로운 사업 활동을 넓혀갈 수 있다. 특히 대량의 연구데이터를 연구 보조를 위한 인공지능 학습과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 연구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연구 성과 창출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배경훈 부총리는 “연구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연구자산이자,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연구계와 산업계에게 폭넓게 활용되어 후속 연구, AI 모델 개발, 연구 생산성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계속)☞ 자세한 내용은내용바로가기또는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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