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체계 개선방향 연구

분류
정책
작성일
2026.02.24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20

발행일2026.02.20
정보제공 Bio IN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문보기 https://www.bioin.or.kr/board.do?num=332679&cmd=view&bid=infrastructure&cPage=1&cate1=all&cate2=all2&s_key=title&s_str=&sdate=&edate=&listCnt=20


2025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체계 개선방향 연구◈본문개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병행표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으로 분석방법론의 고도화를 통한 체계적인 조사기반 구축을 위해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연구개발사업은 대표적인 비정형사업으로 각각의 사업이 차별화된 독특한 성격을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기준 마련을통한 각 조사항목의 정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사업 유형별 점검또는 심사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 정책 발표로 인해예비타당성조사 후속제도관련 세부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됨○ 1천억 원 이상의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연구형, 구축형 및 일반건축사업의유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사전기획점검, 심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중 하나를 적용할 계획을 제시함□ 본 연구의 목표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제도 분석방법론과조사체계 고도화에 두고, 본 연구의 결과를 관련 지침 제・개정에 활용하고자 함○ 비정형의 특성을 지닌 연구개발사업의 조사 항목의 정형화, 평가항목별 다양한방법론 확보, 시의적절하며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 구축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인 KISTEP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제도의원활한 도입을 위해 심사항목의 체계화 및 분석방법론을 고도화하고자 함□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제도 준비를 위한사전 사례연구 및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의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분석방법론 연구와 체계 고도화 연구를 추진함○ 본 연구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세부 심사항목 도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의 분석 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제도의 조사체계를 고도화하기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3. 연구 내용 및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방법론 고도화(1) 추적조사를 활용한 구축형 R&D사업의 기술성숙도 평가 방법론 연구□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로 인한 후속제도 중 구축형R&D 맞춤형추진심사에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는 대안적 탐색연구로서,구축형 R&D사업의 추진심사제도에 TRA를 적용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검토하고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본 연구는 구축형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TRA 개념과국방・에너지 분야 사례를 검토하고, GAO・DOE 가이드를 기반으로 예타 적용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 구축형 R&D 사업에 대한 TRA 수행을 위해서는 법・제도상 적용대상과 심사구조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TRAC)를 구성하여 충분한사업・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사전준비 절차 마련 필요○ 「과학기술기본법」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정부연구비 요건을 충족하는 구축형R&D는 사전심사를 통해 사업추진심사・설계적합성심사를 거치며, 이 중 사업추진심사에서 기술・공학적 적정성 항목의 TRA를 수행하도록 위치 설정 필요○ TRA 수행 주체는 이해충돌이 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성숙도평가위원회(TRAC)로 하고, 관련 학위・경력・자격을 갖춘 최소 인원을 WBS・CTE 규모에비례해 위촉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위원장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예산・기간・목표・성과지표 등 기획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 TRAC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체계의 개요, WBS와CTE 식별 내역, 합의된 TRL 정의와 CTE별 자체 TRL・근거자료, 평가 일정및 제3의 전문가 인터뷰 예산 등을 사전에 정리・공유하여 근거 기반 평가의토대를 마련할 필요 ...................(계속) ☞ 자세한 내용은내용바로가기또는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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