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안전한 활용 시대 연다”, 보건의료 데이터·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신뢰 기반 구축

분류
정책
작성일
2025.12.30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2

발행일2025.12.23
정보제공 Bio IN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문보기 https://www.bioin.or.kr/board.do?num=331882&cmd=view&bid=division&cPage=1&cate1=all&cate2=all2&s_str=&listCnt=20


“의료정보 안전한 활용 시대 연다”, 보건의료 데이터·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신뢰 기반 구축“의료정보 안전한 활용 시대 연다”, 보건의료 데이터·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신뢰 기반 구축-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곳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이번 지정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 시행(’25.3월)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이다. 지정된 기관은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 세 곳이다.특수전문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 등을 갖춰야 하며, 지정 과정에서는 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준수 여부를 비롯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개인정보 관리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최근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서비스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료·건강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전송요구 하는 등 직접 관리·활용하는 개인정보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를 시행했으며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전문기관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했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특수전문기관 지정·심사제도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최경일 과장은 “이번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심사 기준과 운영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개인정보관리 특수전문기관 제공 서비스(3종)2. 개인정보관리 특수전문기관 지정·심사제도...................(계속)☞ 자세한 내용은내용바로가기또는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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