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MO 라벨링 규제 변화와 국내 정책 시사점 분석(2025-25) ◈본문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해외 판례가 아니라, 국내 `GMO 완전표시제` 논의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검출`이라는 기술적 장벽 뒤에 머물러왔던 국내 규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본 보고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이로 인해 미국 식품 시장과 수출입 기업이 직면할 공급망 및 라벨링 전략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현재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논의 중인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한 법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 개요 및 배경 ○︎분석 배경 - 미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2025.10.31.)의 파급력: 미 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해외 판례를 넘어, 글로벌 식품 규제 환경의 패러다임이 ‘과학적 검출(Detection)’에서 ‘원료의 유래(Derivation)’로 전환됨을 알리는 신호탄임 -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 현재 답보 상태인 국내 ‘GMO 완전표시제’ 논의에 있어 ‘검출 한계’라는 기술적 장벽이 더 이상 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분석 필요 ◼︎미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 주요 내용 및 분석 ○︎판결 개요 - 선고일: 2025년 10월 31일 - 사건: 시민단체 및 유통업체가 미 농무부(USDA)를 상대로 제기한 NBFDS 시행규정 무효 소송 항소심 - 결과: USDA의 기존 시행규정(고도로 정제된 식품 면제, QR코드 단독 표시 등)이연방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했다고 판결, 규정 수정 명령 ○︎핵심 쟁점 1: ‘고도로 정제된 식품’ 표시 예외의 위법성 확인 - 기존 규정: USDA는 정제 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유전물질(DNA)이 검출되지 않는(not detectable) 경우 표시 의무를 면제해 옴 * 미 농무부(USDA)의 NBFDS(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최종 규칙(Final Rule)은 본래 고도로 정제된 식품(highly refined foods)에서 유전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공개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음(7 C.F.R. § 66.1). - 법원 판단: ‘검출 가능성(detectable)’을 기준으로 한 면제는 연방법상 ‘포함(contains)’의 의미를 축소 해석한 월권행위로 규정 * 논리: “법적 사실인 ‘함유 여부’와 과학적 사실인 ‘검출 가능성’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기술적 미검출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않음 - 의의: 규제의 기준이 ‘최종 제품의 검출 여부(검출주의)’에서 ‘원재료의 사용 여부(유래주의)’로 근본적으로 전환됨 ○︎핵심 쟁점 2: 전자적 표시 방식(QR코드)의 한계 지적 - 기존 규정: 포장지 내 텍스트 외에 QR코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 허용 * NBFDS는 텍스트, 심볼, 전자적 또는 디지털 링크(QR코드), 문자 메시지 등 4가지 공개 옵션을 제공했었음(7 C.F.R. § 66.100). - 법원 판단: 스마트폰 미사용자, 통신 낙후 지역 거주자 등 정보 소외 계층(Digital Divide)의 접근성을 침해하므로 위법 * 조치: QR코드 및 문자메시지 단독 표시 규정(7 C.F.R. §§ 66.106, 66.108) 폐지 및 직관적 표시(텍스트, 심볼) 의무화 명령 - 의의: 소비자의 알 권리는 기술적 편의성보다 우선하며, 보편적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재확인 ...................(계속) ☞ 자세한 내용은내용바로가기또는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