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발전을 위한 심판정책 간담회 개최

분류
정책
작성일
2025.11.21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

발행일2025.11.18
정보제공 경제정보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원문보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3527&pg=&pp=40&device=pc&search_txt=&topic=&type=J&depth1=G0000&depth2=A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1. 19.(수)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캠퍼스 장영실홀에서 「국선대리인제도 개선을 위한 심판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변화하는 심판환경에 대응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해 국선대리인, 심판정책과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며, 제도 운영 성과 공유와 함께 심판제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7월 도입된 이후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2025년 10월 기준 누적 187건의 선임이 이루어지는 등 꾸준히 활용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현재 제3기(’24년~’25년) 국선대리인 40명이 활동 중이며, 내년에는 제4기(’26년 ~ ’27년) 국선대리인 선임이 예정되어 있음.-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심판정책과에서 ▲ 최근 추진 중인 심판제도 개선방향과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소개한 뒤, ▲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자유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심판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붙임> 국선대리인 제도 발전을 위한 심판정책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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