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육성한다!

분류
정책
작성일
2025.02.05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10

발행일2025.01.31
정보제공 경제정보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원문보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2816&pg=&pp=40&device=pc&search_txt=&topic=&type=J&depth1=G0000&depth2=A


특허청은 1.31.(금)~2.13.(목)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음.-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될 수 있음.-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할 예정임.<붙임> 2025년도 민간 협력거래기관 모집 공고


  ※ 산학협력 동향에 등록되는 게시물은 외부 기관의 발간 자료 탐색을 통해 수집·등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되는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자료를 발간·등록한 기관에 있으며, 해당 기관의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