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분류
정책
작성일
2025.01.14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6

발행일2024.12.26
정보제공 경제정보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원문보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1653&pg=&pp=40&device=pc&search_txt=&topic=&type=J&depth1=G0000&depth2=A


국토교통부는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4년 12월 27일(금)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임.-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임.-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토목 236, 건축 101,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음.-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24.5월) 2.2% 상승(전년 대비 3.9%)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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