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25.09.30)

분류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
2025.02.11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36

※ 사업명을 클릭하시면 사업시행공고 주소로 이동됩니다.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공고형태 : 통합공고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 2025.02.06
  • 접수일 : 2025.02.06
  • 마감일 : 2025.09.30
  • 접수마감시간 : 16:00
  • 공고유형 : 본공고
  • 공고금액 : 0억원
  • 문의처 : 02-6009-3762
  • 사업명 : 산업기술국제협력(R&D)
  • 첨부파일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12호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의 이행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① 양자 공동편딩형R&D

    ② 다자 공동편딩형 R&D

    정부 간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간 공동펀딩















    국내

    R&D 기관

    공동 R&D

    해외

    R&D 기관
















    신제품 개발, 신시장 진출

    유럽 등 권역별 다자 협력기구와 공동펀딩















    국내

    R&D 기관


    다자 플랫폼

    (유레카 등)


    해외

    R&D 기관








    ③ 전략기술형 R&D

    <글로벌 수요연계형, GVC-Track>

    <글로벌 기술도입형, X&D-Track>

    (R&D 前) 수요 확약, 구매협정 체결

















    (수행기관)


    국내

    R&D 기업

    협력 R&D

    해외

    수요기업

    기술성 입증

















    (R&D 後) 개발품 납품, GVC 신규 확보

    (수행기관)


    국내 기술 인수기업 등

    협력 R&D

    해외 

    피인수기업

    기술 확보

















    (해외기술도입 계약) M&A, IP인수, 지분확보 등

    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R&D

    <협력센터>

    <공동연구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CC* 지정기관

    (필요시)





    해외 협력센터 공동수행기관

    국제기술협력지원기관(NCC, National Collaboration Center)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24년 선정)

    국내수행기관(KIAT-NCC)은 정책지정, 해외 공동수행기관 선정공모

    국내

    R&D 기업 등

    공동 R&D

    협력센터지정

    해외연구기관


    * 협력센터 : ‘24년 선정 센터(6개소: 美 MIT, 예일,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퍼듀, 獨 프라운호퍼) 및 ‘25년 신규센터(2개소)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인도, 이스라

        * 미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은 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산하 R&D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국내 기관에 자금지원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자금 지원


    【다자 공동펀딩형 R&D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메라넷3

    (M-ERA.NET3)

    네트워크

    (NETWORK)

    클러스터

    (CLUSTERS)

    유로스타3

    (EUROSTARS3)

    운영기관

    유레카 사무국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코디네이터

    특징

    회원국 간

    자유로운 공동R&D

    다국가 참여

    대형 공동R&D 지향

    중소·중견기업

    전용 공동R&D

    소재·부품 분야 특화 공동R&D

    회원국

    48개국

    37개국

    35개국

    컨소시엄 규모

    중소형

    중대형

    중소형

    중대형


     (전략기술형 R&D)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글로벌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R&D 협력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전략기술형 R&D 세부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내용

    글로벌수요연계형

    ·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GVC 진입 촉진

    글로벌기술도입형

    · 국내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도입(IP인수, M&A 등) 후, 기술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추가 R&D를 지원하여 기술 내재화 및 사업화 촉진


     *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


     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지속가능한 글로벌 협력 모델 마련 및 우수 과제 지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세부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내용

    협력센터

    · 국내 기업의 협력수요가 높은 해외 최우수 연구기관內 한국과의 협력거점으로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설치

    공동연구(R&D)

    · 협력센터에서 발굴 및 기획한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과 한국 기업의 공동연구 과제


     *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 양국 정부간 협의 기반 공고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 연구개발 컨소시움

    (영리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필수)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독일

    (AiF)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2+2)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스위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인도

    2.5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중국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체코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캐나다

    별도 안내 예정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영국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스페인

    10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

    제한없음

    미국

    6억원 이내/년

    3년 이내 

    공공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싱가포르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이스라엘

    최대 500만불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지원 국가,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이스라엘과의 공동R&D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스위스의 경우, 전체 컨소시엄(국내+스위스) 내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1개 이상 참여 필수

      - 스위스측 주관기관이 “Individual Start-up(pre-market and <50 FTE)” 요건에 부합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1개 이상 참여 없이 지원 가능


     ○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 연구개발 컨소시움

    (영리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필수)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프랑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R&D플랫폼별 기준을 따름

    네덜란드

    덴마크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경우 다자 공동 펀딩형 R&D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가능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프로그램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자격

    중앙 사무국

    국내

    유레카

    네트워크

    클러스터

    프로그램별

    참여국

    과제당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 참여국 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준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유로스타3

    - 총괄주관(Main Partner)이 유로스타3 참여국의 혁신중소기업*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 -유로스타3 기타 지원조건 준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

    메라넷3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메라넷 기타 지원조건 준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레카 가이드라인 참조

     * (유로스타3) 혁신중소기업(Innovative SME) 및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로스타3 가이드라인 참조

     * (메라넷3) 기타 지원조건 관련, 메라넷3 가이드라인 참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참여국 현황】

    유레카 참여국(47개국)

     * 총 48개 회원국 중 1개국(아르헨티나) 참여 중지 중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공화국,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싸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유로스타3 참여국(37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호라이즌유럽 준회원국(5개국) 노르웨이,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이슬란드, 영국

    • -기타(5개국) 한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스위스

    메라넷3 참여국(35개국)


    - EU 회원국(2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 -호라이즌유럽 준회원국(5개국)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튀르키예, 보스니아

    • -기타(5개국) 한국, 브라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③ 전략기술형 R&D 신규 예산 : (별도 공고 예정)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글로벌 수요연계형

    10억원 내외/년

    3년 이내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한 없음

    글로벌 기술도입형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한 없음

     * 세부내용은 별도 사업공고 참고


     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별도 공고 예정)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외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협력센터

    최대 25억

    5년

    KIAT (정책지정)

    (해외) 비영리기관

    (국내) NCC(필요시)

    공동R&D

    20억원 내외/년

    최대 5년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협력센터 해외기관 참여 필수)

     * 세부내용은 별도 사업공고 예정


    4. 사업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형 R&D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상대국 정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상대국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상대국 전문기관 : 독일(AiF), 독일(2+2)(DLR), 영국(Innovate UK), 스위스(Innosuisse), 스페인(CDTI), 체코(TACR), 네덜란드(RVO), 덴마크(IFD), 캐나다(NRC),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인도(DST)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양자 공동펀딩형 R&D (미국)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상대국 정부 또는 연방기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연방R&D기관, 해외 산학연 등)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EC/EUREKA 의장국 등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프로그램별 운영기관,

    국별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2)다자 공동펀딩 R&D 참조)


    ○ 전략기술형 R&D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수요 제출, IP매각 등 기술지원 협력

    해외 협력기관

    국내 중소·중견기업


    해외 산·학·연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 참고 필요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협력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센터사업 수행→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수행

     자금 지원→

    해외 학·연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NCC(필요시)


     - 공동연구(R&D)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R&D 수행→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기업


    국내 및 해외 산·학·연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별도공고 참고 필요


     

    II


    세부 유형별 지원절차

     


     (1) 양자 공동펀딩형 R&D :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싱가포르, 이스라엘, 미국, 중국, 인도 (14개국)


    1. 지원절차


     ○ 상대국 지원절차는 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영문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국별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양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상대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 


    【양자 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www.k-pass.kr

    (상대국) 전문기관 홈페이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상대국)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양국 전문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문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각국의 평가방식 적용) 

    ※ (스페인) Peer Review등을 활용하여 양국 공동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확정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미국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확정된 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산하 R&D 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국측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임


    【양자 공동펀딩형 R&D(미국)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한국에 접수된 과제만 평가 

    (미국은 해당기관의 평가방식 적용) 





    지원대상과제 확정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확정 

    (필요시 사전심의위원회 추진)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과 한국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지원일정

    대상국가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독일(AiF)

    ‘25.06.25(수) 16:00

    ~10월

    ~11월

    ~12월

    영국

    별도 공고 예정

    스위스 

    ’25.05.27(화) 16:00

    ~8월

    ~8월

    ~10월

    스페인

    별도 안내 예정

    미국

    ’25.04.30(수) 16:00

    ~6월

    ~7월

    ~8월

    체코

    ‘25.07.09(수) 16:00

    ~11월

    ~11월

    ~12월

    캐나다

    별도 안내 예정

    싱가포르

    별도 안내 예정

    프랑스,네덜란드

    덴마크

    다자 공동펀딩형 R&D 플랫폼을 통해 접수

    이스

    라엘

    상반기

    ‘25.4월 중 

    ~6월 

    ~7월

    ~10월

    하반기

    ‘25.9월 중

    ~11월

    ~12월

    ~‘26.3월

    라이트하우스

    ‘25.6월 중

    ~11월

    ~12월

    ~‘26.3월

     * 중국, 인도의 경우 지원여부 미정으로 추진시 별도 공고문에서 상세 내용 참조 요망

     * 이스라엘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에서 별도 공고 예정

     * 상기일정은 전문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분야


     ○ 공고 일정이 확정된 국가의 지원 분야는 하기와 같으며,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분야로 한정하는 경우로 구분

    국 가

    지원 분야

    독일(AiF)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독일(2+2)

    ① Robotics ② Semi-conductor

    영국

    별도 공고 예정

    스위스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단,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Biotech; Medtech

    ② Renewable Energy & Batteries

    ③ Digitalisation; Industry 4.0; IoT, AI

    ④ Additive Manufacturing

    ⑤ Smart Materials / Innovative Surfaces

    ⑥ AR; VR

    ⑦ Hydrogen Technologies

    스페인

    별도 안내 예정

    캐나다

    ① Advanced Manufacturing(smart factory and smart manufacturing, advanced materials, automotive manufacturing, robotics and automation)

    ② Health&bio-sciences(pharmaceuticals, digital health, medical devices and mobile health)

    ③ Digital Technologies(AI for industry, cyber security, and smart vehicle, smart city) 

    ④ Clean Technologies(water and waste water management, smart grid and energy storage,  battery-related technologies, renewable energy, and hydrogen technologies)

    ⑤ Quantum Technologies

    체코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단,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Future Mobility      ② General Machinery and Photoncis

    ③ Advancecd Materials ④ ICT(including cybersecurity)

    ⑤ AI                  ⑥ Robotics and cybernetics

    싱가포르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2) 다자 공동펀딩형 R&D 의 3. 지원분야 (15 페이지)“ 참고 필요

    미국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자율차, 바이오, 첨단제조·소재 등) 

    이스라엘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라이트하우스는 반도체만 가능) 

      * 국방 관련 연구는 지원하지 않음

     ** 상기 지원분야는 전문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양자협력 국가별 전문기관 및 홈페이지

    대상국가(부처)

    전문기관

    홈페이지

    독일(AiF) (BMWF)

    AiF

    http://www.zim.de/internationale-ausschreibungen

    독일(2+2) (BMBF)

    DLR

    https://www.dlr.de/EN/Home/home_node.html

    프랑스 (MEFIDS)

    Bpifrance

    https://www.bpifrance.fr/A-la-une/Appels-a-projet-concours

    영국 (MSIT)

    Innovate UK

    https://www.ukri.org/councils/innovate-uk/

    스위스 (EAER)

    Innosuisse

    https://www.innosuisse.ch/inno/en/home.html

    스페인 (MICIN)

    CDTI

    http://www.cdti.es

    체코 (MIT)

    TACR

    https://www.tacr.cz/en/delta-2-programme/

    네덜란드 (MEA)

    RVO

    https://english.rvo.nl

    덴마크 (DASTI)

    IFD

    https://innovationsfonden.dk/en

    캐나다 (GAC)

    NRC

    https://nrc.canada.ca/en/

    싱가포르 (MTI)

    Enterprise Singapore

    https://www.enterprisesg.gov.sg/

    이스라엘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https://www.koril.org


     (2) 다자 공동펀딩형 R&D : 유레카, 유로스타, 메라넷


    1. 지원절차


     ○ 지원절차는 프로그램 및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를 반드시 참고하여 각각의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자 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www.k-pass.kr

    (중앙) 각 다자 프로그램별 홈페이지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네트워크)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클러스터/메라넷) 프로그램별 사무국





    중앙 평가*


    프로그램별 중앙 평가 실시(네트워크는 해당 없음)





    (국내)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중앙 평가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가능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네트워크) 각 국에 공통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

    (클러스터/메라넷) 중앙 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에 한해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프로그램별 사무국-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공고 접수마감 이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및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불가 


     ○ 다자 R&D 프로그램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참여국 간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접수 절차】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메라넷3

    (M-ERA.NET3)

    네트워크

    (NETWORK)

    클러스터

    (CLUSTERS)

    유로스타3

    (EUROSTARS3)

    과제

    접수

    1단계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각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사무국

    2단계

    -

    한국 전문기관(KIAT)*

    접수기간

    연 2회

    클러스터별 상이,

    국내접수 연 2회

    연 2회

    연 1회

    평가방식

    각국 평가 후 유레카 총회 승인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2단계 접수 후 국내 평가

        * 1단계 접수 전, 국내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2단계 접수(국내 접수)는 중앙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가능하며, 그 일정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국내 접수 시 영문 및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 메라넷 등 유형별 접수처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하기 지원 일정 참조


      ※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

      - 유레카 사무국에 영문 서류 제출한 국내 컨소시엄은 접수 완료 후 각 프로그램 담당 간사에게 이메일 통보 必(별도 제출서류 없음, 접수 여부 및 담당자 연락처만 제출)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EUREKA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EUREKA 공고(상시)


    영문 서류 제출

    (유레카 사무국)


    사업 통합공고














    국문 서류 제출

    (KIAT)


    국내 접수 및 평가





    EUREKA 과제 승인



















    국내 선정 확정





















    국내 협약







     * 각국 컨소시엄은 각국 전문기관/정부로 접수, 접수일정은 국별로 상이함


     ② 유레카 클러스터 (Eureka Clusters)

    Cluster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Cluster 공고


    영문 서류 제출

    (유레카 사무국)


    사업 통합공고











    유럽 중앙 평가

    (Project Outline 혹은

    Full Project Proposal 평가)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승인

    (Label)
















    국문 서류 제출

    (KIAT)


    국내 접수 및 평가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클러스터 사무국 평가결과 ’승인(Label)’ 과제만 국내접수 진행


    ③ 유로스타3 (Eurostars 3)

    유로스타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공고


    영문 서류 제출

    (유레카 사무국)


    사업 통합공고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적격성 검토 

    서류 제출

    (KIAT)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기술전문가 평가















    독립패널

    평가





    지원예산 검토





















    선정 확정

    (결과통보)


    국문 서류 제출

    (KIAT)


    국내 접수 및 평가










    승인

    (Label)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중앙평가(유로스타 사무국)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국내 접수 진행


     ④ 메라넷3 (M-ERA.Nnet 3)

    메라넷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공고


    영문 서류(Pre-Proposal) 제출

    (메라넷 사무국)


    사업 통합공고











    Pre-proposal 평가


    적격성 검토 

    서류 1차 제출

    (KIAT)


    1차 사전적격성 검토



















    결과 통보


    영문 서류(Full-Proposal) 제출

    (메라넷 사무국)














    Full-proposal 평가


    적격성 검토 

    서류 2차 제출

    (KIAT)


    2차 사전적격성 검토





















    선정 확정

    (결과통보)


    국문 서류 제출

    (KIAT)


    국내 접수 및 평가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Pre-Proposal 평가 통과한 과제만 Full-Proposal 접수 가능


    2. 지원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협약체결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국내 평가일로부터 1년간 유효, 유효기간 內 해외 평가결과 미 도출시 선정 제외 가능)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접수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일반

    상시

    ~’25.9.30(화)

    16:00

    ~‘25년 4분기

    ’26년

    주제별

    경량화 

    (Lightweighting)

    미정 (공고시 별도 안내)

    ’26년

    순환가치창출

    (Circular Value Creation)

    별도 안내 예정

    ’26년

    국가별

    한-프랑스

    미정 (공고시 별도 안내)

     * 중앙사무국 접수방법 : 과제접수 플랫폼(https://eureka.smartsimple.ie/) 가입 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Eureka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

     * 중앙사무국 접수 후,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식파일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제출 필수


     ② 유레카 클러스터 (Eureka Clusters)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클러스터

    5개 클러스터별 중앙접수 일정표 참조

    ~’25.9.30(화)

    16:00

    ~‘25년 4분기

    ’26년


    < 클러스터별 중앙접수 일정표 >

    클러스터

    접수절차

    접수일정

    접수

    단계

    CELTIC-NEXT

    연 2회

    -

     (1회차) ’25.04.25(금) (CET) 마감 (상세일정 추후 영문 홈페이지 참조)

     (2회차) 미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

    ITEA4

    연 1회

    1단계

    (PO 접수)

    2단계

    (FPP 접수)

     (PO) ‘24.11.11(월) 17:00(CET) 마감 → (FPP) ‘25.02.17(월) 17:00(CET) 마감

    SMART

    연 1회

     (PO) ’25.01.16(목) 11:00(CET) 마감 → (FPP) ’25.04.10(목) 11:00(CEST) 마감

    EUROGIA2030

    연 4회

     (2024. 4회차) ‘24.11.15 17:00(CET) 마감 (상세일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조)

     (2025. 1/2/3/4회차) 미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

     ※ 먼저 PO를 접수하여 통과 후, 다음 회차에 FPP 접수 가능

    Xecs

    연 1회

     (PO) ’25.01.23(목) 17:00(CET) 마감 → (FPP) ’25.04.16(수) 17:00(CEST) 마감


     ③ 유로스타 (Eurostars 3)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Call 9

    별도 안내 예정

    미정 (‘26년 별도 안내 예정)

     * 유로스타 사무국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세부일정 별도 안내

    ** 유로스타 Call 8은 한국 미참. 한국 컨소시움을 지원하지 않음 (국내 접수·선정·자금지원 없음)


     ④ 메라넷 (M-ERA.Net 3)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Pre-proposal

    Full-proposal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Call 2024

    ~’24.05.14(화)

    12:00(CEST)

    ~’24.11.20(수)

    12:00(CET)

    미정 (‘25년 별도 안내 예정)

    Call 2025

    별도 안내 예정(’25년)

    미정 (‘26년 별도 안내 예정)

     * 메라넷 사무국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세부일정 별도 안내


    3. 지원분야


     ○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분야로 한정되는 경우로 구분

    프로그램

    지원 분야

    유레카 네트워크

    일반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경량화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순환가치창출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한-프랑스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유레카 클러스터

    • -클러스터 사무국 별 해당 중점 협력 분야

    사무국

    CELTIC-NEXT

    EUROGIA2030

    ITEA4

    Xecs

    SMART

    기술

    분야

    통신네트워크 

    및 서비스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S/W 

    및 서비스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

    스마트

    제조

    유로스타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메라넷

    • -메라넷3 Call 2025 중점 협력분야(안)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지속가능한

    에너지소재

    표면처리 및 

    코팅

    고성능

    복합체 및

    경량화 소재

    기능성 소재

    친환경 소재

    차세대 

    전자 소재

     * 상기 분야는 변동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4. 프로그램별 공식 홈페이지 (영문공고문)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영문)

    유레카

    네트워크

    일반

    https://www.eurekanetwork.org/open-calls/

    주제별

    경량화

    순환가치창출

    국가별

    한-프랑스

    유레카

    클러스터

    ITEA4

    https://itea4.org/

    CELTIC-NEXT

    https://www.celticnext.eu/

    SMART

    https://www.smarteureka.com/

    Xecs

    https://eureka-xecs.com/

    EUROGIA2030

    http://eurogia.eu/

    유로스타

    https://eurekanetwork.org/programmes/eurostars/

    메라넷

    https://m-era.net/


     (3) 전략기술형 R&D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1. 지원절차


    사업공고 


    www.motie.go.kr, www.kiat.or.kr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www.k-pass.kr를 통해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 공고 참고 필요


    2. 지원일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글로벌수요연계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글로벌기술도입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3. 지원분야


      ○ (전략기술형 R&D) 프로그램(유형)별 공고 시 별도 명시


     (4)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1. 지원절차


    사업공고 


    www.motie.go.kr, www.kiat.or.kr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www.k-pass.kr를 통해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 협력센터사업 해외기관 접수처는 별도공고 시 안내


    2. 지원일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공동R&D)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3. 지원분야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공동R&D)) 프로그램(유형)별 공고 시 별도 명시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전략기술 R&D 및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순번

    세부내용

    1

    ㅇ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차별성검토”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3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4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함

    7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8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9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10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11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공고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통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상대국의 평가 결과 및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일정은 추진상황 및 상대국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양자공동펀딩형(한-스페인)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확정 통보 후 18일 내에 ‘국제계약서(양국 각각 제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한국만 해당)’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 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 선정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장확대 가능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ㅇ 국제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신시장 창출, 공급망 구축, 신기술 획득 등) (15)

    ㅇ 기존 기술개발 내용과의 차별성 (5)

    20

    기술전략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 (10)

    20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ㅇ 국제공동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15

    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 성과 지표 구성 및 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화 매출액(수출액 포함), 고용 등 주요 지표 및 목표 수립의 타당성

    10

    연구 수행능력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ㅇ 국내외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10)

    15

    시장진출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ㅇ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5)

    ㅇ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5)

    10

    사화·경제적 

    파급 효과

    ㅇ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 및 수입대체효과, 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 (5)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 국가간 예산비율의 적적성 

    5

    함계

    100


     * 선정평가지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과제의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유로스타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메라넷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청년기본채용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참여기업이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바.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사.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아.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공동)제출 서류


    번호

    서류 유형

    파일

    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2

    영문연구개발계획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3 등 유럽중앙접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다자공동R&D 과제의 경우, 온라인 접수완료 후 PDF로 계획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

    3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국내외 全 연구개발기관간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국내  全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中 택 1

    4

    사업자등록증

    PDF

    영리기관(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5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7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됨

    8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9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PDF

    해당시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1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PDF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3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협력국, 협력유형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유의


       - 전략기술 R&D의 경우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공고 확인 필요


    VI


    사업설명회 및 매치메이킹


    1. 통합 설명회


     ○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14시, 온라인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안내 및 신청서 작성 관련 Q&A


       - 사전 신청 : https://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2245


       - 문의처 : 02-6009-3770, global_rnd@kiat.or.kr


    2. 사업별 설명회 (미정, 개최 시 별도 안내 예정)


     ○ 양자 공동펀딩형 R&D 설명회 (국별)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 다자 공동펀딩형 R&D 설명회 (플랫폼별)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 전략형 R&D 사업 설명회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VII


    문의처


    1. K-PAS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19, 4320, 4321)


    2.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유형

    한국측

    상대국

    양자

    공동펀딩

    R&D

    독일

    AiF

    이동익 책임연구원 

    (02-6009-3766, ehddlr2000@kiat.or.kr)

    Christian Fichtner (AiF Projekt GmbH) +49-30-48163-590

    C.Fichtner@aif-projekt-gmbh.de 

    2+2

    이동익 책임연구원 

    (02-6009-3766, ehddlr2000@kiat.or.kr)

    Carolin Lange (DLR)
    +49-228/38-21-1423

    C.Lange@dlr.de

    프랑스

    우지현 연구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Jeanne Andrade (Bpifrance)

    +33(0)6 7839 0598

    jeanne.andrade@bpifrance.fr

    영국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David Campbell-Molloy (Innovate UK) 

    +44-07395360811

    David.Campbell-Molloy@iuk.ukri.org

    스위스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Prabitha Urwyler (Innosuisse)

    +41-58-469-1767

    prabitha.urwyler@innosuisse.ch

    스페인

    우지현 연구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Merced Perez (CDTI)

    +34-91-581-5607

    merced.perez@cdti.es

    체코

    이동익 책임연구원 

    (02-6009-3766, ehddlr2000@kiat.or.kr)

    Katerina Feiglova (TACR)

    +420-234-611-243

    katerina.feiglova@tacr.cz

    네덜란드

    이소현 연구원 

    (02-6009-3765, sy27@kiat.or.kr)

    Mike Timmermans (RVO)

     +34-91-581-5607

    mike.timmermans@rvo.nl

    덴마크

    이희원 연구원

    (02-6009-3768, leejen@kiat.or.kr)

    Thorbjørn Moth Gilberg (IFD)

    +45 6190 5000

    thorbjoern.moth.gilberg@innofond.dk

    캐나다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Qing Yu (NRC)

    +604-8121971

    qing.yu@nrc-cnrc.gc.ca

    싱가포르

    우지현 연구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Charis Soon (Enterprise Singapore)

    +65-6537-8196

    charis_soon@enterprisesg.gov.sg

    미국

    우지현 연구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

    이스라엘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이수아 연구원

    (02-2166-0814, sooahlee@koril.org)

    Rita Plotkin (Israel Innovation Authority)

    +972-52-5389797

    Rita.Plotkin@innovationisrael.org

    다자 공동펀딩

    R&D

    유레카

    이희원 연구원 (02-6009-3768, leejen@kiat.or.kr)

    유로스타

    이소현 연구원 (02-6009-3765, sy27@kiat.or.kr)

    메라넷

    이소현 연구원 (02-6009-3765, sy27@kiat.or.kr)

    전략기술

    R&D

    글로벌수요연계형

    김지현 연구원 (02-6009-3748, jhkim111@kiat.or.kr)

    글로벌기술도입형

    김은숙 책임연구원 (02-6009-3745, eskim@kiat.or.kr)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윤소미 선임연구원(02-6009-3741, ssomie81@kiat.or.kr)

    여인태 선임연구원(02-6009-3744, intae119@kiat.or.kr)

    이소현 연구원(02-6009-3749, esohyeon@kiat.or.kr)


     * 기타 문의 : 조홍래 선임연구원 (02-6009-3762, honglaecho@kiat.or.kr)

    최종 수정일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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