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촌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24.4.30)

분류
지자체
작성일
2024.04.24
작성자
이세진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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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촌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 공고형태 : 개별공고
  • 부처명 : 평창군
  • 공고기관명 : 평창군
  • 공고일 : 2024.04.24
  • 접수일 : 2024.04.25
  • 마감일 : 2024.04.30.
  • 접수마감시간 : 12:00
  • 공고유형 : 본공고
  • 공고금액 : 80,000,000원
  • 문의처 : 
  • 사업명 : 

  • 공고내용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평창군 농촌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평창군 관내

    . 과 업 량: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1(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

    . 기초금액: 80,000,000(부가세 포함)

     

    2. 견적서 제출방법: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 견적서 제출기간: 2024. 4. 25.() 12:00 ~ 2024. 4. 30.() 12:00

    . 결정일시 및 장소: 2024. 4. 30.() 13: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C .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4. 4. 30.() 16: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 3(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 동법 시행규칙 제42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1장 입찰유의서)‘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게재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330-1331), 전자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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