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사항
- 생명과학기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환자 또는 연구·검사대상물의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등 윤리에 관한 사항, 대상물의 적합성과 활용도 및 대상물을 사용한 후의 저장, 폐기 등에 관한 사항
- 환자나 연구·검사대상물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연구·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 그 밖에 본교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인간유전자원관련 연구 중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연구
위원회 구성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외의 종사자 1인과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