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사업)비 선지원top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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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과제 협약 체결 후 지원기관의 연구(사업)비 입금지연 등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과제
- 국가R&D사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이라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사업이 확정된 과제
- 신청시기
- 수시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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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자금 운용 범위 내에서 총 연구비의 50%이내 지원(과제당 5천만원 이내)
※ 선지원한 연구과제의 계약이 취소(파기)되거나 일부 삭감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선지원 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환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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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과제(사업) 신청 경비 지원top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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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 기관(국가기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공모 형태 과제(사업)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전임교원
- 제외 대상
- 교내 연구과제와 교외 기관에서 지원하더라도 공모형태가 아닌 단순 위탁‧지정 과제(사업)
- 기 지원된 연구(사업)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 최종 선정‧수행시 산학협력단으로 간접비를 납부하지 않는 과제(사업)
※ 대학본부 관리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관련 과제(사업) 등
- 신청시기
- 수시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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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사업발표자료 포함) 등에 소요되는 경비 : 회의비, 여비, 인쇄비, 기타 수용비(자료제작 용역, 입찰보증증권 발생 수수료 등), 전문가활용비(과제(사업) 참여인력 외 외부 전문가)
※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 불가
※ 연구비 신청금액이 5억원 이상 또는 공동사업인 경우 회의비는 지원금의 60% 이내에서만 지원 - 연구과제(사업) 책임자에게 지급 ※ 인쇄비, 외부 용역비는 해당업체로 계좌이체 가능
- 지원내용
※ 전문가활용비는 정산서 제출 후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당해 연도가 아닌 총 연구기간의 연구비(현물 제외)
- 공동·협동·세부·위탁과제 등을 제외한 순수 우리대학에서 관리하는 연구비
- 연구과제(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사업발표자료 포함) 등에 소요되는 경비 : 회의비, 여비, 인쇄비, 기타 수용비(자료제작 용역, 입찰보증증권 발생 수수료 등), 전문가활용비(과제(사업) 참여인력 외 외부 전문가)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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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범위 : 연구(사업)과제 공고일 1개월 전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
- 발표평가·현장실사 등 추가 심사 과정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일까지
- 공동사업 최종 선정으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해당 사업 개시일 이전까지
- 관련양식
3. R&D챌린저 지원top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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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원대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교원으로서 외부 연구과제에 선정된 전임교원
- 만 45세 이하인 교원
- 우리학교 임용 5년 이내인 신규 임용 교원
- 우리학교 임용 후 수주한 연구과제가 3개 이하인 교원
- 지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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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징수 월 기준으로 분기별 초에 마일리지를 배정하여 지급
지원시기 간접비징수기간 1~3월분 4~6월분 7~9월분 10~12월분 마일리지배 정 월 4월초 7월초 10월초 다음해 1월초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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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연구마일리지로 배정하여 지급
-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
-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지급(단, 인쇄비는 해당업체로 계좌이체 가능)
- 지원금액 :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의 3%를 마일리지로 지원하되, 연구비 규모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예) 간접비의 3%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을 지원하고,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00만원까지만 지원
※ 연구비 규모 기준- 당해연도가 아닌 총 연구기간의 연구비(현물 제외)
- 공동·협동·세부·위탁과제 등을 제외한 순수 우리대학에서 관리하는 연구비
- 계속과제인 경우 최초 1회만 지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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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지 게재 예정 영어논문 교정 지원top
- 지원대상
- 해당 논문에 명기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우리 대학교 소속이며 신청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 신청시기
- 수시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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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 SSCI, A&HA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를 신청할 논문의 교정비 지원
- 연간 1인당 한도액 700,000원 범위내에서 편수제한 없이 지원
※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산학협력단장의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단, 추가지원 시 일반교정에 한함
※ SCIE, SSCI급 등의 학술지 여부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학술지 검색 배너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 교정업체((세금)계산서 발행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교정받은 교정료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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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협약된 업체 이용 시 약 10~20%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 가능
※ 영어 논문 교정 신청서 원본은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논문 원고 파일은 담당자 메일로 제출
- (강릉캠퍼스) 이해진, leehj80@gwnu.ac.kr / (원주캠퍼스) 한초아, choa@gw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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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 발표 참가경비 지원top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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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이상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으로 연구과제 종료 후 결과를 발표하는 자
- 지원제외 : 소속 단과대학 및 연구소에서 이와 동일 건을 지원 받은 경우
- 신청시기
- 연구결과 발표 참가 후 2주 이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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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결과 발표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여비) 지원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하여 과제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간접비를 징수한 과제에 한하여 과제당 1회 지원
※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1박2일 인정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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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마일리지 지원top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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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학술진흥법 시행령」을 적용받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책임자
- 단, 총 연구비의 15%이상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를 징수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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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징수 월 기준으로 분기별 초에 마일리지를 배정하여 지급
지원시기 간접비징수기간 1~3월분 4~6월분 7~9월분 10~12월분 마일리지 배정월 4월초 7월초 10월초 다음해 1월초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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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연구과제 공백기 동안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접비 징수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일괄 배분하여 필요 경비 지원
-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개인별 간접비「연구마일리지 과제」를 생성하여 관리
- 매년 발생잔액은 이월하여 차년도에 활용
- 사용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학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접비 및 직접비 중 수당성 경비(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수당 등)를 제외한 모든 항목(학생인건비, 재료비, 여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연구비에서 직접비로 집행 불가한 항목으로 사용 가능(내부 직원간 회의비, 렌트가 사용료, 부적정 집행 금액 반납분 등)
※ 연구자는 연구수행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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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연구마일리지를 연구소 활성화 지원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련양식
6-2. 연구마일리지 선지원top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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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연구비 수주실적이 5억원 이상인 우수교원
※ 단, 각종 연구지원을 받고 연구결과보고서 및 실적물 미제출, 집행잔액 반납 등 환수조치 미 이행 교원은 제외
- 최근 3년간 연구비 수주실적이 5억원 이상인 우수교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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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1회당 250만원 이내
※ 단, 해당 선지원 금액을 상환하기 전까지 연구마일리지 선지원 재요청 불가
※ 수당성 경비, 회의비, 식대 등 연구과제추진비성 경비 등의 사유로는 지원 불가 -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개인별 간접비「연구마일리지 과제」를 생성하여 관리
- 선지원 받은 마일리지는 배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산학협력단 회계 계좌로 반드시 상환
- 직접 상환 또는 연구마일리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으로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2년 이내 상환이 불가능할 시 연구자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 처리
- 지원금액: 1회당 250만원 이내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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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top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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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연구과제 중 간접비 실적이 있는 교원
- 지원 제외 : 교내 연구과제 및 지원기관(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침 등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이 불가한 연구과제
- 지원시기
- 매년 4월 지급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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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RnD 연구과제 : 산학협력단이 징수한 전체 간접비의 10% 범위내에서 별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국가RnD 연구과제 평가기준영역 간접비납부액 협약체결 연구비 인력양성 연구개발실적 계 적용비율 45% 30% 10% 15% 100% - 국가RnD 이외 과제 : 간접비 징수금액 x 지급률
국가RnD 이외 과제 간접비징수율 5% 10% 15% 20% 25% 30% 이상 지급률 5% 10% 15% 20% 25% 30%
- 국가RnD 연구과제 : 산학협력단이 징수한 전체 간접비의 10% 범위내에서 별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기타사항
- -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연구마일리지를 연구소 활성화 지원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련양식
8. 연구원 주민세(종업원분) 지원top
- 지원대상
- 산학협력단 고용계약을 한 연구원
- 지원시기
- 수시
- 지원내용
- 주민세(종업원분) 지원 : 과세대상 급여액 x 0.5%
9. 산학협력단 유공 교원 시상top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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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원
※ 총 연구비 수주액, 간접비 납부액, 기술이전 수입액 등 분야별 상위자
단, 최근 2년 이내 산학협력단 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기수상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상시기
- 매년 연초(시무식 행사)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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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표창 및 상금 지원
※ 2018년부터 산학협력단장 표창에서 총장표창으로 승격
10. IRB 및 IACUC 온라인 수강 지원top
- 지원대상
- 교내 연구자(교원 및 학생)
- 신청시기
- 수시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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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BIC STUDY) 교육 수강비 지원
- 수강비
- 인간대상 교육과정 : 기본 30명, 900,000원
- 동물대상 교육과정 : 기본 30명, 900,000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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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술연구 용역과제 인지세 및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top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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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 용역과제의 계약 및 연구수행 중 인지세, 보증보험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과제
- 간접비를 징수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
※ 간접비에 관한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상률을 계상하여여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징수율을 적용한 과제
- 신청시기
- 수시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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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 용역과제 계약에 필요한 인지세 지원
- 학술연구 용역과제 계약 및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계약 및 선급 보증증권 발행수수료, 지역개발 공채 수수료 등 지원
12. 중점연구과제 연구회 지원top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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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연구기반 구축 및 과제·사업 수주력 강화 분야
분야 지원기간 지원과제 지원금액 공모연구회*공개경쟁방식 9.1~다음해 6.30(10개월) 우수 연구회 중점 육성 정책에 따라 7과제 이내 선정 과제당 2,000천원 - 중점연구회 구성
- 참여인원은 실질적인 연구가 가능한 규모를 원칙으로 함
- ※ 1개 연구모임은 2개학과 교수 5인 이상으로 구성
- 연구회 책임자는 우리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하며, 연구원은 대학 교원으로 함. 단, 필요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음
※ 대형 국책사업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제안서(RFP), 사업제안서(Proposal)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회를 우선 선정
- 융복합 연구기반 구축 및 과제·사업 수주력 강화 분야
- 신청시기
- 매년 6월 중
- 지원내용
- 경비집행분야 : 연구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수용비, 회의비 등)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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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양식
13. 연구소(사업단·센터) 활성화 지원top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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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 실적이 있는 교원(개인 연구과제)의 주소속 연구소
- 지원 제외 : 교내 연구과제
- 지급시기
- 매년 4월 예산배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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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 징수액의 15%를 해당 연구소별 예산 배정
- 연구소(사업단·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 사용범위
- (인건비) 연구지원 인력의 급여 등
- (운영비) 여부,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등
- (자산취득비) 사무집기, 기자재 등(기부채납 필수)
※ 해당 연구소(사업단․센터)별 운영규정·지침에 준하여 집행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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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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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연구마일리지를 연구소 활성화 지원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련양식
14. 산학협력단 부설 자립사업단 지원top
- 지원대상
- 산학협력단 부설사업단 중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단 중 우수 자립사업단 선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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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학교 대표기관으로 브랜드화하고 운영비 지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자립사업단 지원금 지원 및 포상 시 최우선 고려
- 우리대학 연구분야 대표기관임을 인증할 수 있는 현판 등 수여
- 자립사업단 연차평가로 학내 자체 감사를 대체
- 자립사업단장은 학교 대내외 행사에 참여 시 교무위원급에 준하여 대우
- 관련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