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 폐지관련] 증빙서류 중 종이승차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글번호
122508
작성일
2019.09.18
작성자
연구참여 학생
조회수
765
안녕하세요. 과제 참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종이영수증 폐지관련해서 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승차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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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종이영수증 폐지관련] 증빙서류 중 종이승차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9-09-19 00:00:00.0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답변>
종이영수증 폐지 제도는 기존의 종이로 제출되었던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와 전자세금계산서등의 서류제출작업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기본적으로 연구비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제출하지 않고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프로그램에 연구비카드와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부유형에 지출건들은 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비정산 및 감사수감등을 위해 지출건에 대한 증빙내역서류들이

필요함에 따라 아래의 유형건들의 영수증은 기존과 같이 제출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1. 여비증빙: 출장이동사항 확인용 운임영수증(승차권, 탑승권, 기차표 등 출발지와 도착지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2. 물품내역이 포함된 영수증(거래명세서, 견적서등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에서 구입하여 물품내역이 영수증으로만 확인 되는 경우)


따라서 문의하신 연구비카드로 결재한 승차권은 기존대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며 금액만(출발지, 도착지 내역x) 나와있는

별도의 결재영수증은 따로 제출하여 주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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