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집행방법 문의

글번호
122494
작성일
2017.12.15
작성자
GUEST
조회수
1847
지금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기업부담금 현물로 연구장비재료비와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물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산 시 제출해야 할 증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17-12-15 00:00:00.0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종료 전까지 현물영수증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계획서에 계상된 현물부담액만큼을 증빙으로 제출해주셔야 하며,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시점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변경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정산 시,
현물인건비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주셔야 하니
자세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으로 유선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