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24.01.12
작성자
박가은
조회수
286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9(2023. 12.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일부 개정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 승인(인정)이 필요한 개발비 계상 시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제출의무([별지21]서식)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사용신청서 제출대상 비목

- 40% 초과 외부전문기술활용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파견비용,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등

학생인건비 관리기준 신설

-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계상기준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의무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학사과정: 130만원/

- 석사과정: 220만원/

- 박사과정: 320만원/

보안수당 지급범위 확대

지급대상

-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지급대상

-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45조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

회의비(식비)

계상

원칙적 금지

외부소속 인원 참여 시 식비 사용 가능(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 한하여 내부회의 인정)

사전 내부결재된 외부인 참여회의만 식비 사용 가능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예외규정도 삭제

사전 내부결재는 회의 식비 사용 품의서서식([붙임6]) 활용

- 자세한 내용은 연구자 안내문([붙임5]) 참조


 

 

붙임 1. (요약)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요 개정사항 1.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신구대비표 1.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전문) 1.

      4. [별지 2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1.

      5.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연구자 안내문 1.

      6. 회의 식비(다과비) 사용 품의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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