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등록관리 매뉴얼 안내

작성일
2017.05.15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2154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ZEUS 등록 방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장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2. 등록시기 : 해당 연구시설·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 등록

 

3. 등록사이트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www.zeus.go.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