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2019.3.19.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
시행일 | 제·개정 내용 |
‘19년 9월 1일부터 적용 | · 계속과제 다년도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이월 사용 허용 ·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 포함 · 연구비장비 유지·보수비 통합관리 도입 ·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운영 근거 마련 |
‘19년 9월 1일 이후 협약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 | · 연구행정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 허용 · 연구비 비목 간소화(연구과제추진비 삭제) · 회의비, 연구실운영비 등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면제 ·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 지원 기간 확대 · 영수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
붙임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사항 1부.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