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출처공개 국제 논의 현황과 국내 산업영향 분석

분류
정책
작성일
2024.05.03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29

발행일2024.04.29
정보제공 Bio IN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문보기 https://www.bioin.or.kr/board.do?num=324617&cmd=view&bid=patent&cPage=1&cate1=all&cate2=all2&s_key=title&s_str=&sdate=&edate=&listCnt=20


유전자원 출처공개 국제 논의 현황과 국내 산업영향 분석 ◈ 목차 I. 서론 II.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WIPO 논의 III. 유전자원 이용 관련 기업 설문조사 IV.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시 영향분석 V. 요약 및 시사점 ◈본문 ■ 유전자원 보호와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 논의의 시작 ○ 유전자원이란 유전자를 실용적·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탄생한 용어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1)이란 의미임 ○ 과거엔 유전자원을 인류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선진국 국제기업의 접근과 이용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무분별한 이용에 따라 환경 파괴라는 부수적인 결과까지 초래하였음 ○ 캐나다 RAFI (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 및 인도의 Vandana Shica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선진국 국제기업의 불공정하고 무분별한 유전자원 사용을 “생물 해적행위(Bio-Piracy)”로 지칭하고 이에 대한 반대 및 개선 운동을 국제적으로 전개함 ○ 이들 NGO의 운동을 시작으로 “유전자원 보호와 이익공유” 이슈는 개별 국가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어 현재에도 국제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고 있음 ╺︎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계기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2)되었으며, 이후 이익공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과 나고야의정서가 탄생함 ■ 유전자원 보호와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조약의 탄생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탄생 ╺︎ 1993년 12월 29일 생물다양성협약(이하 CBD)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전자원은 더 이상 인류 공동의 것이 아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었었음 ╺︎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됨에 따라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국의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취득해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이용국과 제공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함 ╺︎ 그러나 CBD는 선언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익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CBD 제6차 당사국 총회(COP6)에서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을 채택하였으나, 이행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결국 이용국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 즉 실효성 부존이라는 내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음 ○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의 탄생 ╺︎ 본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부재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속력이 있는 이익공유 관련 국제규범 필요성이 대두됨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10년 10월 30일 CBD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약칭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14년 10월 12일 발효됨 ╺︎ 이로 인해 당사국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이행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입법,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19일 비준서 기탁을 통해 회원국이 되었으며, 나고야 의정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함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의 논의 ○ 지식재산제도를 이용한 유전자원 이익 공유의 실현 노력 ╺︎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회원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원의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이용국과 제공국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중 하나가 바로 WIPO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IGC)에서의 “출처공개제도”에 관한 논의이며, ╺︎ 오랜 논의 끝에 WIPO의 출처공개제도 관련 조약을 위한 외교회의가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음 ■ 연구 범위 ○ WIPO의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대한 설명과 국내 산업영향에 관한 분석 ╺︎ 이에 본고에서는 WIPO IGC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 연혁, 유전자원 출처공개 요건 및 제재와 수단 등을 검토하고, 특히 외교회의 기본문서 상 출처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 또한, 본고는 출처공개제도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함 ...................(계속) ☞ 자세한 내용은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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